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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뜸부기142
굳센뜸부기14221.10.06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0.26 부터 이지만, 20.10.26~ 21.01.25동안 인턴(계약직) 으로 총 3개의 휴가를 받아 모두 사용하였으며 21.01.26 ~ 부터 정규직 계약으로 21.12.31까지 총 13.5개의 휴가를 부여 받은 후 현재 10개의 휴가를 사용하고 3.5개가 남은 상황에서 21.10.29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 수당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요약:

20.10.26~21.01.25 (계약직_인턴) 총3개휴가 발생 중 모두 사용

21.01.26 ~ 현재까지 총 10개의 휴가 사용 및 남은 연차 3.5개

하기 상황에서 21.10.29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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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턴기간 종료 후 곧바로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인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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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10월 26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29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13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3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생연차

    2020년 10월 ~ 2021년 9월 : 11개

    2021년 10월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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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약:

    20.10.26~21.01.25 (계약직_인턴) 총3개휴가 발생 중 모두 사용

    21.01.26 ~ 현재까지 총 10개의 휴가 사용 및 남은 연차 3.5개

    하기 상황에서 21.10.29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수당은?

    1.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10.26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아래처럼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한 (3+10)를 제외한 13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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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0.26~21.01.25 (계약직_인턴) 총3개휴가 발생 중 모두 사용

    21.01.26 ~ 현재까지 총 10개의 휴가 사용 및 남은 연차 3.5개

    하기 상황에서 21.10.29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수당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0.26~21.10.29로

    1년을 모두 개근한 경우 26개입니다.

    26개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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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11. 26부터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턴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 없이 연차는 1년 근속 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 10. 26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1. 10. 29에 퇴사하게 된다면, 26개에서 13개를 사용하셨으니 3개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남은 연차가 노사 합의에 의해 3.5개라 하셨으니 3.5개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금액은 통상시급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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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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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0.10.26~21.10.25 - 11개의 연차 발생

    20.10.27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적용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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