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고, 주휴수당 없는 대신 시급이 95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주 15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조금 변경되고 대타를 가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그냥 초과근무인가요? 궁금합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최근에 계속하여 주15시간을 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수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