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데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고, 주휴수당 없는 대신 시급이 95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주 15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조금 변경되고 대타를 가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그냥 초과근무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타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고, 주휴수당 없는 대신 시급이 95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주 15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조금 변경되고 대타를 가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그냥 초과근무인가요? 궁금합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최근에 계속하여 주15시간을 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수월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되는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단순히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는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조금 변경되고 대타를 가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그냥 초과근무인가요?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
위 대타근무는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미발생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의 경우 5인이상이더라도 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수당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것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대타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대체근무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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