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제가 요청한 27일이 아닌 다음달 5월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나머지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나요?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27일에 제가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보다 땡겨서 당장 이번주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1. 네. 사직의 수리는 회사의 마음입니다.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이 효력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직기간은 유지됩니다.다만, 무급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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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1일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기준일을 1/1일, 12/31일 어떤거로 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건가요?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면 됩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 1.1을 적용한다면, 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일은 다음 해 1.1이면 될 것입니다.2.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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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회사 공휴일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는 31인 사업장입니다.평일7시간 토요일5시간 적용 주40시간입니다.통상임금 : 2,842,453평일 9시간 , 토요일 5.5시간근무예: 10/3개천절, 10/9한글날 1.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로수당은??? 2. 휴가가 주어질경우 몇시간???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가 지급되며,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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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이 아닌 회사내규로 정해서 지급을 하게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예시시급이 10,000원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이 9,000원인경우혹은 주말 근무를 하면 시급으로 계산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였을때1. 연장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이보다 적은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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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대체공휴일에 쉬는지, 안쉬는지 근로자들과 미리 협의되지 않음2. 회사는 오늘(6일 전) 10월 11일(대체공휴일)을 쉬지 말라고 통보3. 근로자들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근무에 반감을 가짐위처럼 진행이 되었을때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강제성이 생기는지 여쭙습니다.1.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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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부터는 연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2021년도까지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해서 연차를 처리한 경우2022년 연차를 계산할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5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17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그러므로, 기존처럼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빨간날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만약에 근로 계약서 상에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격주로 토요일마다 쉬게 되는 경우 연차와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연차는 연차대로 쉬게하고 급여에서 토요일(연장수당) 만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주6일에 대한 임금이 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일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이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연차와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무일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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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으로 2020년 1년 계약 후 만근하고 2021년 연장계약이 아닌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1. 신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예를 들어서,202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고, 매년 계약을 해나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2020년 1월 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2.1~20.12.1까지)2021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3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4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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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파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파견사업주로 보내고, 파견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전달)하는건지요?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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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체를 대체휴무와 연차사용한 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사업장에서 제목처럼 근로자가 한 주를 휴일대체한 하루와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해서 한 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의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1. 주휴수당은 1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1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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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된 직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어떤 분들은 무급휴가 처리하고 직원이 국가에 자각격리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유급휴가 처리하고 업주가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거라고도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대체로 무급휴가가 되고 직원이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는게 맞다는 분들이 더 많긴한데요...네.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직원이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와 업주가 급여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쪽이 불리한게 있나요?업주가 급여를 지급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건지,또는 무급의 경우 직원이 받지못한만큼의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받는건지,어떻게 하는 것이 업주나 직원이 손해를 적게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1개만 가능합니다.유급휴가비가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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