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부터는 연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2021년도까지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해서 연차를 처리한 경우2022년 연차를 계산할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5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17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그러므로, 기존처럼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빨간날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만약에 근로 계약서 상에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격주로 토요일마다 쉬게 되는 경우 연차와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연차는 연차대로 쉬게하고 급여에서 토요일(연장수당) 만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주6일에 대한 임금이 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일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이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연차와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무일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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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으로 2020년 1년 계약 후 만근하고 2021년 연장계약이 아닌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1. 신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예를 들어서,202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고, 매년 계약을 해나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2020년 1월 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2.1~20.12.1까지)2021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3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4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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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파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파견사업주로 보내고, 파견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전달)하는건지요?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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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체를 대체휴무와 연차사용한 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사업장에서 제목처럼 근로자가 한 주를 휴일대체한 하루와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해서 한 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의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1. 주휴수당은 1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1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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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된 직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어떤 분들은 무급휴가 처리하고 직원이 국가에 자각격리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유급휴가 처리하고 업주가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거라고도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대체로 무급휴가가 되고 직원이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는게 맞다는 분들이 더 많긴한데요...네.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직원이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와 업주가 급여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쪽이 불리한게 있나요?업주가 급여를 지급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건지,또는 무급의 경우 직원이 받지못한만큼의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받는건지,어떻게 하는 것이 업주나 직원이 손해를 적게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1개만 가능합니다.유급휴가비가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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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기에 일부 공무원법 및 규칙은 따르고 있으나, 원칙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직장입니다.사측에서 말한데로 임금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매년 임금협상, 임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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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데 가불금이 아직 200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자니 본인 생활이 힘들다 하여퇴직금 수령 시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1. 가불금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별도의 각서, 공증을 받아서 추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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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속한 월~금 휴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시급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회사 재량으로 기존부터 추석당일 및 연휴에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재량 추석연휴3일(월~수)+연차휴가 2일(목~금) 총 5일 일주일토요일은 대체적으로 근무하기는 하나 무급휴무일이고(근무시 특근처리),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일주일간 1시간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추석연휴가 무급휴무이면 주휴수당 미발생되고,추석연휴가 유급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1. 네. 회사의 휴일, 휴무 규정으로 쉬는 경우에1주를 통째로 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쉬면서 소정근로일 1일이라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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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10월10일 퇴사라면 8,9,10월 급여 총액인지 혹은 7월10일~10월10일 일할 계산으로 총액인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7월 11일 ~ 10월 10일 근로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렇게 하면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항상 3개월분이 포함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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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항상 업무 지적을 자기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면, 누구씨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다시 해봐 이런식입니다본인한테 말할때는 자존감이 상처받지만다른 사람한테 그럴때도 민망하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올려야 할까요?1. 네.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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