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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73
유망한밀잠자리7321.10.05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10월10일 퇴사라면 8,9,10월 급여 총액인지 혹은 7월10일~10월10일 일할 계산으로 총액인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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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10. 10.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 10. 1. ~ 2021. 10. 10.(10일)

    • 2021. 9. 1. ~ 2021. 9. 30.(30일)

    • 2021. 8. 1. ~ 2021. 8. 31.(31일)

    • 2021. 7. 11. ~ 2021. 7. 31.(21일)

    따라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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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9,10월 급여 총액과 7월10일~10월10일 일할 계산 중 일할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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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일할계산)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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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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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에, 10월10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10일부터 31일 / 8월1일부터 31일 / 9월1일부터 30일 / 10월1일부터 9일까지의 총 급여를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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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자의 방법(일할 계산)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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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10일~10월10일 일할 계산으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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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이 10월 10일이라면(마지막 근무일이 10월 9일로 가정함) 3개월은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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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10월10일 퇴사라면 8,9,10월 급여 총액인지 혹은 7월10일~10월10일 일할 계산으로 총액인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7월 11일 ~ 10월 10일 근로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항상 3개월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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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10월10일 퇴사라면 8,9,10월 급여 총액인지 혹은 7월10일~10월10일 일할 계산으로 총액인지?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7월분도 일정기간 일할계산되어 7월의 해당기간과 해당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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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0월 10일 월 중도 퇴사라면, 7월 11일~10월 10일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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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3개월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0.10.퇴사자의 경우 2021.7.11.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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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2021.7.11 ~ 2022.10.10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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