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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슴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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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된 직원의 급여는?

직원 2명 있는 소규모 업장입니다.

직원 가족이 코로나 확진되면서 자연히 방역당국에서 직원도 자가격리 2주를 하라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어떤 분들은 무급휴가 처리하고 직원이 국가에 자각격리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유급휴가 처리하고 업주가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거라고도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대체로 무급휴가가 되고 직원이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는게 맞다는 분들이 더 많긴한데요...

2.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직원이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와 업주가 급여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쪽이 불리한게 있나요?업주가 급여를 지급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건지,또는 무급의 경우 직원이 받지못한만큼의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받는건지,어떻게 하는 것이 업주나 직원이 손해를 적게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주 격리만 지나면 함께 일할수 있는 직원을 내보내고 새 직원 구하기도 그렇고...조금 힘들더라도 남은 직원 한명이랑 동분서주 버티고 있는데 양쪽 모두 최소한 불이익이 없었으면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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