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에 근무 안했는데 유급휴가로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찾아보니 시간제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겠네요..시간제는 말그대로 일한시간만큼 아닌가요?표준계약서 작성했으며시급만원, 식사, 주휴수당, 4대보험 기본적으로 챙겨줄거 다 챙겨주는데일하지않는 날도 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1.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시급제라도 대체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만큼 지급합니다.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제 알바, 정규직 모두 미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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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 1년1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두면서 점장님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말했더니 여기 편의점은 5인미만사업장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인원수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1. 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둘 다 각 요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 후 퇴직하면 발생,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주휴수당 조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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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1.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2. 총 연봉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봉액이 커보이게 하려고 명절날 떡값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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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 미만 사업체는 추석연휴는 유급적용이 안되나요?? 월 화 수 연휴 3일중 하루근무했는데 그날만 휴일수당 지급하고 이틀은 근무일수에서 빼서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과 같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안되면 유급적용 안되는건가요??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당사에서 별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22.1.1 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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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연봉 3000만원 수준에서 하였으나실적제로, 월 실 수령액은 300에서 500만원 사이였습니다.계약 당시 연봉 3000만 원을 그대로 적으면 너무 적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 네.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연봉계약된 금액이 아니라,매달 실제로 받은 1년치 임금을 모두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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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사업장인데 5인이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 사업장에는 4명 (소장1명,24시간맞교대2명,미화원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급여는 위탁관리회사(7명외파견근로자다수)에서통장으로 입금이됐던 상황입니다.정확하게 판단할수있는 자료도 있을까요?1. 선생님의 소속은 현 근무지가 아니라, 위탁관리회사입니다.이런식으로 파견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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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공휴일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주15시간미만 알르바이트에게도 윈래 근무일에 근무시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1주일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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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추석연휴 휴일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이하 사업장으로추석연휴가 법적으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지금까지는 휴일로 인정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았는데이번에 휴일로 인정 못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찾아보니 30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그전에 휴일로 인정해주었으면 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거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데 맞는 걸까요?관련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1. 네.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 됩니다.올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의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관행적으로 휴일로 인정해왔다면, 휴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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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일정이 꼬여서 사장님께 3일전 그만둔다고 했더니..피해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아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이것두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제가 당할 법적불이익이 있을까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2.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사장이 민사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3일전 그만둔다고 통보한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큰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기우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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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1. 네. 종이에 적어서 준다는 뜻입니다.이러한 내용이 있는 법규정은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서류(종이)에 명시해서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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