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하 사업장 추석연휴 휴일인정
30 인이하 사업장으로
추석연휴가 법적으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는 휴일로 인정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이번에 휴일로 인정 못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찾아보니 30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
그전에 휴일로 인정해주었으면 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거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데 맞는 걸까요?
관련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2.1.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추석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지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올해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및 노동관행 등에 따라 명절 등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왔다면 이를 무급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로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이하 사업장으로
추석연휴가 법적으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는 휴일로 인정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이번에 휴일로 인정 못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찾아보니 30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
그전에 휴일로 인정해주었으면 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거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데 맞는 걸까요?
관련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네.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 됩니다.
올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의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관행적으로 휴일로 인정해왔다면, 휴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는 휴일로 인정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이번에 휴일로 인정 못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귀하의 사업장에는 추석 연휴를 휴일로 인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행은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휴일로 인정해준 것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관행으로서 행해진 것이라면 여러 정황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관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다73094 , 선고일자 : 2002-07-26
【요 지】1.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추석연휴를 휴일로 보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추석에 휴일을 지급하고 있었고 추석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후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추석연휴가 정기적으로 휴일을 지급한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휴일을 지정하고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오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법을 근거로 회사 일방적으로 하여 불리하게 무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에 대한 관행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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