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1. 네. 종이에 적어서 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법규정은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종이)에 명시해서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랑 서면은 다릅니다.
구두라는 것은 말로 한다는 것이고, 서면이라고 함은 정확히 종이에 인쇄 혹은 작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로 한 것은 서면 통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통지한다라는 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가 아닌 종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통보의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7조의 서면 통지를 두어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서면 통지에서의 서면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09.10. 2015두41401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 등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진실 발견을 수월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가 의무인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말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 위반이 됩니다.
효력 여부는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이라 함은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두로 말한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어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어 종이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통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로 말한 것은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41401, 선고일자 : 2015-09-10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생략)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면통지는 종이로 된 문서로 통지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서면 통지란 해석 상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2.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서면통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문서와 같은 것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말한것도 효력은 있지만, 제 3자가 보지 못했다면 녹음파일 없이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