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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원앙17221.10.0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일정이 꼬여서 사장님께 3일전 그만둔다고 했더니..피해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아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이것두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당할 법적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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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 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측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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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하다가 일정이 꼬여서 사장님께 3일전 그만둔다고 했더니..피해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아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이것두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당할 법적불이익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이 민사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3일전 그만둔다고 통보한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큰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우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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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정확히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지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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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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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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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배상해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는 의문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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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설사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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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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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적 불이익을 당할지 안당할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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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 사업주의 경우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가 입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용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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