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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원앙172
금쪽같은원앙172
21.10.0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일정이 꼬여서 사장님께 3일전 그만둔다고 했더니..피해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아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이것두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당할 법적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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