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어찌되었든 B를 더 나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B에서 일한것을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봐야되나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을까요??ㅜㅜ1. b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니 상관없습니다.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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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신고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6시 근로 및 점심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1시간이나 30분 일찍 나오길 요구하거나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진행시킵니다. 가끔 수당도 없이 당일 연장근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1.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먼저인가요? 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네. 근로계약서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 후 문제는 선생님이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2. 자발적 퇴사 후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사면 그냥 자발적 퇴사입니다.혹시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하신 거라면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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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일요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 주휴수당 들어가있고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시간표대로 쉬고요.월~토요일에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만,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또는 관행적으로 빨간날을 유급처리해 온 경우에일하지 않아도 빨간날은 1배 유급처리되며,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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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를 당했습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저는 11월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까지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퇴사를 한다면 11월 마지막날에 퇴사한다는 말만과 퇴사서만 남기고 퇴사해도 제 급여는 들어오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셔도 됩니다.Q2. 위와 같이 말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무단퇴사일부터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이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Q3. 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건가요?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화 녹음, 카톡 내용을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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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상 처리 기간도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사고 나기 직전의 저의 임금액 입니다.6월 4,015,400원5월 2,698,240원4월 3,967,000원1. 산재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2. 첫째,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2. 둘째 만약에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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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고하면공단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이 제도를 활용하세요.회사 자체 판단의 자가격리(추가 자가격리)시 일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닏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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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는 특근수당이안나오는건가요토요일 일요일에는일점5배지급하는데 사장님재량인건지아니면법적으로 그렇게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평일에빨간날에도 특근적용이 안되는건지도알고싶습니다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하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2. 그러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법정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한 것이 아니라면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일한 만큼 지급합니다. 특근수당이 없습니다.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세요.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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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퇴직금 그리고 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번 10월 12일이 알바+직원 으로 1년 일한 날입니다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이라 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글을 봤는데제가 3월 말 월요일날 10시간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주 일주일을 쉬었습니다월급표에는 4일 결근 으로 나오긴 했는데 산재로 처리를 다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인정으로 12일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부족한만큼 더 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할까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휴직, 결근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냥 1년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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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가서 일 했는데 시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일하는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일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 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1.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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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주 12시간 근무인데 연장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주 2일 6시간×2일=1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비만 떼졌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비 등도 떼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번 달만 한 주에 1일을 추가로 나와달라고하십니다. 계약서를 주 3일로 바꾸지않으면 주휴수당 대신 연장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 연장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는 건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1. 한달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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