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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물총새26721.10.01

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신고가 먼저인가요?

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6시 근로 및 점심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1시간이나 30분 일찍 나오길 요구하거나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진행시킵니다. 가끔 수당도 없이 당일 연장근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1.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먼저인가요? 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자발적 퇴사 후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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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후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은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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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재직중에 신고하시고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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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굳이 퇴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권고사직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신 후 다시 사직을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근로조건이 20% 이상 2개월 넘게 낮게 변경된 것이라면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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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6시 근로 및 점심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1시간이나 30분 일찍 나오길 요구하거나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진행시킵니다. 가끔 수당도 없이 당일 연장근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1.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먼저인가요? 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네. 근로계약서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 후 문제는 선생님이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면 그냥 자발적 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하신 거라면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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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회사에서 퇴직한다고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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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할때 성립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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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먼저인가요? 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퇴사후에 하는 것보다 재직 중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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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보장과 조기 출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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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퇴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대화내용 등을 잘 수집하여 연장수당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있다고 하여 자진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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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먼저인가요? 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택문제입니다.퇴사후 신고하면 시정이 불가하므로 벌금이 이루어질것이나,

    재직중 신고라면 시정기간내 시정하면 문제안됩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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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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