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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사촌65
핫한매사촌6521.10.01

광복절(일요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나요?

월급제, 3교대 근로자, 시간표대로 쉬는 날이 바뀜

올해 광복절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 유급휴일 민간기업 적용시,

일요일은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요.

월급제에 주휴수당 들어가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시간표대로 쉬고요.

월~토요일에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만,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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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이 인정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 비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요일(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 주휴수당 들어가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시간표대로 쉬고요.

    월~토요일에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만,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빨간날을 유급처리해 온 경우에

    일하지 않아도 빨간날은 1배 유급처리되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일 때 일요일에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50%만 책정되게 됩니다. 휴일에 휴일이 겹친다 할지라도 100%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의 근로도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요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도 공휴일로 보고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3교대 근로자, 시간표대로 쉬는 날이 바뀜

    올해 광복절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해야하나요?

    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나 실제 근무형태는 교대제로

    해당일이 근로일이 었다면 근로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