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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메뚜기294
럭셔리한메뚜기29421.10.01

(퇴직금)공상 처리 기간도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건설 회사 현장직 일당 근로자 입니다.
근속 연수는 2019/2/22~2021/8/31 까지 입니다.
작업도중 2021년 7월5일 사다리에서 낙하하여 부상을 입어 합의하에 공상 처리 하여 요양 하였습니다. 허니 회사의 무성의한 사 후 대처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정산을 부탁 하였으나
회사는 근로 일 수가 적은 공상 처리 기간을 평균 임금으로 적용하여 평균 임금을 산출 하려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하루 평균 일금은 160,000원 입니다.

그러니까
8월 근로일 수 8일 X 160,000= 1,280,000원
7월 근로일 수11일X 160,000 = 1,760,000원
6월 근로일 수 26일X160,000 = 4,160,000원 입니다.
회사는 공상 처리 중 이더라도 아프면서 일을 했으니 당연히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근로자가 부족하여 나머지 동료들이 힘들게 일 할 까 봐 제가 치료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했었는데 7월,8월 공상 처기 기간도 평균 임금에 포함 시키려 하니 많이 답답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일을 빠진 7월과 8월에 일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산출된 금액으로 평균 금액으로 산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공상 처리 기간은 평균 임금 산출에 제외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고 나기 직전의 저의 임금액 입니다.
6월 4,015,400원
5월 2,698,240원
4월 3,967,000원

질문을 제대로 못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구 참.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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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상처리라 함은,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등을 공상처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제4호나 제8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라 함은 업무상 재해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사고 나기 직전의 저의 임금액 입니다.
    6월 4,015,400원
    5월 2,698,240원
    4월 3,967,000원

    1. 산재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첫째,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2. 둘째 만약에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안타까운 점은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 산재처리를 승인 받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산재로 승인받게 된다면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향후 장해등급, 급여, 재요양비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상처리가 되었다하여도 퇴직금의 경우,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시어 평균임금이 삭감된 상태라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 처리 자체가 애초에 위법입니다만, 별개로 하고,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위 퇴직금 산정방식을 고집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그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고 발생일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제외할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 자체가 문제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