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메뚜기294
럭셔리한메뚜기294

(퇴직금)공상 처리 기간도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건설 회사 현장직 일당 근로자 입니다.
근속 연수는 2019/2/22~2021/8/31 까지 입니다.
작업도중 2021년 7월5일 사다리에서 낙하하여 부상을 입어 합의하에 공상 처리 하여 요양 하였습니다. 허니 회사의 무성의한 사 후 대처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정산을 부탁 하였으나
회사는 근로 일 수가 적은 공상 처리 기간을 평균 임금으로 적용하여 평균 임금을 산출 하려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하루 평균 일금은 160,000원 입니다.

그러니까
8월 근로일 수 8일 X 160,000= 1,280,000원
7월 근로일 수11일X 160,000 = 1,760,000원
6월 근로일 수 26일X160,000 = 4,160,000원 입니다.
회사는 공상 처리 중 이더라도 아프면서 일을 했으니 당연히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근로자가 부족하여 나머지 동료들이 힘들게 일 할 까 봐 제가 치료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했었는데 7월,8월 공상 처기 기간도 평균 임금에 포함 시키려 하니 많이 답답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일을 빠진 7월과 8월에 일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산출된 금액으로 평균 금액으로 산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공상 처리 기간은 평균 임금 산출에 제외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고 나기 직전의 저의 임금액 입니다.
6월 4,015,400원
5월 2,698,240원
4월 3,967,000원

질문을 제대로 못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구 참.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