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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비단벌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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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회사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다수의 인원이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교대직이라 비접촉자 인원이 격리자 근무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관이 능동감시자로 구분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회사에서 청구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업장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때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빠진 근무일수를 추후에 대신 근무해주는 직원들 근무로 대체하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격리자와 비격리자가 서로 근무를 바꾸는 걸로 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정당한 절차라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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