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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비단벌레116
환한비단벌레11621.10.01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회사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다수의 인원이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교대직이라 비접촉자 인원이 격리자 근무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관이 능동감시자로 구분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회사에서 청구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업장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때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빠진 근무일수를 추후에 대신 근무해주는 직원들 근무로 대체하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격리자와 비격리자가 서로 근무를 바꾸는 걸로 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정당한 절차라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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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를 지시한 것은 휴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합니다.

    격리자와 비격리자가 서로 근무를 바꾸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격리자가 앞으로도 발생한다는 상황도 불확실하며, 격리자에게는 실질적으로는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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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판단하여 자가격리 조치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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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고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회사 자체 판단의 자가격리(추가 자가격리)시 일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닏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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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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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여 회사 직원들이 밀접접촉자가 되었을 경우 회사는 격리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지급하여 회사는 공단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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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일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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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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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가격리기간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이 아닌 사업장 자체적인 지침 또는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를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사전대체가 아닌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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