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시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4인이하 사업장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연차) 가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한 것이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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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무 중 근무지가 세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근무지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나가면 마지막 월급일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는 날라간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1.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분을 근무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 계약서 내용 중 임금 관련 내용으로는- 기타 임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이라는 건가요?2.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원하시면 고소를 하셔서(진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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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 ~ 2021년 9월 30일 기간만료로 금일 퇴사하였습니다.제가 8월에 계약 연장 가능한지를 물었고 사장님은 안된다고 거부하셨습니다 (통화로 통보함 근데 증거는없음)회사에서는 저보고 사직서를 작성하라했고 거부했지만 강요하였습니다 ( 녹취기록 있음)사직서상에 연장 거부 계약 만료 등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회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저는 증거가 없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1. 네. 정황상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갱신 거절한 것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거부한 통화내용은 없으나, 사직서 강요 녹취기록, 사직서상 연장거부 등의 내용이 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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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인금삭감은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 접족자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자가격리 기간을 삭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고생활 자금을 신청하라는데 생활자금이 월급삭감금액보다 적습니다자가격리도 억울한부분인데 월급까지 삭감지급하면억울한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1.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자가격리 시킨것이라면(출근저지)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생활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연차휴가 아님)를 해주면 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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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급여를 제가 중간에 전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진행하게 되면 와이프인 제가 소득이 생긴다거나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거나 세금을 물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1. 질문하신 분이 실제 근로를 해서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만 신경쓰면 될 것입니다.문제가 생긴다면 남편분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세금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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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질문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위의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1주일 평균 38.5시간을 근무하니 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두번째 질문입니다.만약 그렇다면,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11시간 근무시 3시간분은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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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실수하여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그래서 다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1. 강제로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2.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3. 그러므로 원칙대로 월급은 그대로 주시고, 합의서를 통해서 별도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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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분들은 연차수당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당해연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예를들어 입사기준 2021/05/24 입사를 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7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면되는건가요?2020/12/02일 입사를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 15개를 미사용시 지급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각 발생일로 1년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 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기준21.7.1 입사 가정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21.8.1 ~ 22.6.1까지)최대 11개 가능.22.1.1 : 15개*(6/12) 발생23.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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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제가 2019년 11월5일에 입사를 하여서2019년 : 11개2020년 : 12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만약 2022년 1월 1일이 지나면,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20년 11월 5일 : 15개/ 2021년 11월 5일 15개 : 총 4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혹시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인가요?1. 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과 연차휴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더이상 1대1 대체하지 못한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잘못 부여한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혹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대체를 한 것이라면, 올해까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2019년 11월5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2020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2년 11월5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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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9시간 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출근시 월급계산 부탁합니다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209시간 근무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209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것인지..아니면209시간에 특근1.5해서 12시간만 수당 나오는것인지?1. 정보가 부족합니다.2. 먼저 대체공휴일 유급처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며,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위 일요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빨간날에 대해서는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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