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질문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위의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1주일 평균 38.5시간을 근무하니 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두번째 질문입니다.만약 그렇다면,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11시간 근무시 3시간분은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실수하여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그래서 다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1. 강제로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2.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3. 그러므로 원칙대로 월급은 그대로 주시고, 합의서를 통해서 별도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분들은 연차수당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당해연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예를들어 입사기준 2021/05/24 입사를 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7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면되는건가요?2020/12/02일 입사를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 15개를 미사용시 지급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각 발생일로 1년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 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기준21.7.1 입사 가정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21.8.1 ~ 22.6.1까지)최대 11개 가능.22.1.1 : 15개*(6/12) 발생23.1.1 : 15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제가 2019년 11월5일에 입사를 하여서2019년 : 11개2020년 : 12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만약 2022년 1월 1일이 지나면,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20년 11월 5일 : 15개/ 2021년 11월 5일 15개 : 총 4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혹시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인가요?1. 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과 연차휴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더이상 1대1 대체하지 못한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잘못 부여한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혹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대체를 한 것이라면, 올해까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2019년 11월5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2020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2년 11월5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평가
응원하기
한달 209시간 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출근시 월급계산 부탁합니다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209시간 근무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209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것인지..아니면209시간에 특근1.5해서 12시간만 수당 나오는것인지?1. 정보가 부족합니다.2. 먼저 대체공휴일 유급처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며,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위 일요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빨간날에 대해서는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3년 반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진퇴사한지 두달정도 지났습니다.이후 계약직을 한달정도 하면 이전 근무 기간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계약직 대신 알바도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2. 가장 쉬운 방법은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근로시간은 적어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수월합니다.주4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한다면 1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하면 반절인 30060원만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9/16일부터 연속 결근 근로자 9/20-22일 추석연휴 급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6일 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사측은 해고가 아니며 출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이 근로자의 9월 급여 지급 시9/20-22일의 3일치 추석연휴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1. 무노동 무임금원칙입니다.연휴에 대해서 유급처리되는 사업장인가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그렇다하더라도 추석연휴의 전과 후에 근로가 없다면 연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2.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한달 가량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연차 기준 계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대상은 일용직으로 일급제로 일하고 있는 사원인데 입사년도 2021년3월16일입니다.2021년 4월16일 - 2021년 12월31일까지 9일 발생2022년 1월1일 <입사년기준일 / 365> *15일이 계산법에서 궁금한게 있는건데요. 일용직은 한달 출근 기준으로 날수를 합해야 하는건지무조건 한달 꽉 채워서 30일,31일 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아래 365일 계산법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산법입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입사일 이후의 소정근로일/365일중 소정근로일)이 됩니다.365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니 실제 출근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입사일 이전의 출근일은 계산하기 힘드니(없었으므로), 평상시 경우의 평균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근로자의 임의이탈 및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미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퇴사를 제약할 수 있는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가능하지 않습니다.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차감 등 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 동업한 관계라 월급과의 문제로 지인과 많이 다투기도하였구요 회사에서는 한번두 받지 못했어요. 사정이 어렵고 회사에 돈이 없다고하면서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버티자고 하면서 회사가 잘되면 다 보상해준다고했습니다. 지인과 얘기해서 먹구는살아야되지않냐고 얘기하니까 지인분이 한달에80만원씩 주면서 이걸루 버티라고했어요 참고로 이돈은 지인분 개인돈 입니다1. 동업을 했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그래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 통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