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
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제가 적합하기 위해서는 법령,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거나 당사자 간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위 경우 구두상 합의는 추후 문제되는 바, 별도 임금공제동의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2.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
해당손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동의서 작성시 공제가능할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시 공제한도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전액공제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임금공제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