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실수하여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
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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