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실수하여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
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실수하여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
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