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8월 중순부터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식을 팔아서 원금빼고 2천만원이상 이득이 발생했어요. 이럴때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건 대락 5개월입니다1.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정기적인 소득인지, 전업투자자인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애매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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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2시간 적용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14명 있는 중소 기업인데요7월달 한달만 52시간 지킨다고 얼추 지키고 나서는다시 주말출근도 한달 2번이상하고 퇴근시간도 1~2시간 야근은 기본이네요8월 9월 업무시간만 해도 60~67시간이 되어있네요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1.7.1부터는 모두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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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매장 근무인원은 사장님 어머니 저 (3명)매장영업은 유지하나 어머니와 저는 10월31일자로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없음)어머니는 연속근무저는 권고사직-실업급여수급-재입사어머니와 저 두사람 다 실업급여신청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1. 실업급여를 타고 나서 재입사 이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머님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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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가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게 되었는데,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계약서에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반환금은 근로자가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표준근로 계약서를 두개중 제출용 말고 회사랑 저와 개인적, 비공식으로 작성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이걸 뒤집어 씌울수도 있나요?1. 그러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근로를 했으니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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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사유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걸려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퇴사의사를 밝힐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둬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걸까요?1. 자발적 퇴직이니 상관없습니다.저희 사촌언니는 한달전에 퇴사의사와 실업급여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받았다고 들어서 저 또한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이전한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지는 거주지 근처 센터에 물어봐야 할까요?다른 글들을 보니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발급 요청하고 사업장이전확인서.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퇴사 후에 고용센터에서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퇴사 전에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사업장등록증 확보가 가능하다면 미리 챙겨두세요.사진찍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이라 발급을 거절하거나 거짓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3. 자발적 퇴직이므로 회사와 상관이 없어요.회사 이전후 3개월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네이버 길찾기 등 포털사이트 기준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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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나이트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데 병원이 이달 말로 폐업이 결정났습니다.근무기간은 5월10일 ~ 10월 31 일 이 될 것 같습니다.월 1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곳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 전에 다른 병원에서 3월1일~3월30일 3교대 근무도 했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전 회사도 합산하니 참고하세요.해당 병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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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전후 휴가가 아닌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재계산된 급여가 차이가 있으면 1년동안 계속 보상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있나요?1.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에 회사 지급분이 있다면 아래 참고하세요.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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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을때 급여 및 퇴직금 보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2005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회사가 어려워 3달+50%가 밀려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로 가입되어 있고요.(100%입금도 안되어 있음)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을 얼마 못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금은 보호가 되는지?그리고 급여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1. 네. 그래서 디시형이 있는 것입니다.회사가 문제되더라도 이미 근로자 계정으로 납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미입금된 부분은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체당금제도로 받거나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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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원(이사)분을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때,상근이실때 퇴직금은 지급하겠지만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시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책정해서 3.3% 공제 후 지급 하는게맞는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미 발생합니다.정관에 명시한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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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08/12 입사하신 직원분이 2021/10/09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 협의되었습니다.20년도 발생분(15개)에 대해서는 21년8월 귀속 급여에서 전부 정산되었습니다.퇴직금의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21년8월에 정산해준 연차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연차15개의 정산금액을 넣어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이 무엇인가요?1.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1년간 사용해보고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평균)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입사후 1년 후인 20.8.15에 발생한 15개중에서 미사용하고 지급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이 됩니다.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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