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3년 반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진퇴사한지 두달정도 지났습니다.이후 계약직을 한달정도 하면 이전 근무 기간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계약직 대신 알바도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2. 가장 쉬운 방법은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근로시간은 적어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수월합니다.주4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한다면 1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하면 반절인 30060원만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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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부터 연속 결근 근로자 9/20-22일 추석연휴 급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6일 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사측은 해고가 아니며 출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이 근로자의 9월 급여 지급 시9/20-22일의 3일치 추석연휴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1. 무노동 무임금원칙입니다.연휴에 대해서 유급처리되는 사업장인가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그렇다하더라도 추석연휴의 전과 후에 근로가 없다면 연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2.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한달 가량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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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기준 계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대상은 일용직으로 일급제로 일하고 있는 사원인데 입사년도 2021년3월16일입니다.2021년 4월16일 - 2021년 12월31일까지 9일 발생2022년 1월1일 <입사년기준일 / 365> *15일이 계산법에서 궁금한게 있는건데요. 일용직은 한달 출근 기준으로 날수를 합해야 하는건지무조건 한달 꽉 채워서 30일,31일 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아래 365일 계산법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산법입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입사일 이후의 소정근로일/365일중 소정근로일)이 됩니다.365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니 실제 출근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입사일 이전의 출근일은 계산하기 힘드니(없었으므로), 평상시 경우의 평균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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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근로자의 임의이탈 및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미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퇴사를 제약할 수 있는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가능하지 않습니다.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차감 등 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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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 동업한 관계라 월급과의 문제로 지인과 많이 다투기도하였구요 회사에서는 한번두 받지 못했어요. 사정이 어렵고 회사에 돈이 없다고하면서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버티자고 하면서 회사가 잘되면 다 보상해준다고했습니다. 지인과 얘기해서 먹구는살아야되지않냐고 얘기하니까 지인분이 한달에80만원씩 주면서 이걸루 버티라고했어요 참고로 이돈은 지인분 개인돈 입니다1. 동업을 했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그래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 통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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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8월 중순부터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식을 팔아서 원금빼고 2천만원이상 이득이 발생했어요. 이럴때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건 대락 5개월입니다1.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정기적인 소득인지, 전업투자자인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애매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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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2시간 적용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14명 있는 중소 기업인데요7월달 한달만 52시간 지킨다고 얼추 지키고 나서는다시 주말출근도 한달 2번이상하고 퇴근시간도 1~2시간 야근은 기본이네요8월 9월 업무시간만 해도 60~67시간이 되어있네요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1.7.1부터는 모두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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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매장 근무인원은 사장님 어머니 저 (3명)매장영업은 유지하나 어머니와 저는 10월31일자로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없음)어머니는 연속근무저는 권고사직-실업급여수급-재입사어머니와 저 두사람 다 실업급여신청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1. 실업급여를 타고 나서 재입사 이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머님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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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가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게 되었는데,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계약서에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반환금은 근로자가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표준근로 계약서를 두개중 제출용 말고 회사랑 저와 개인적, 비공식으로 작성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이걸 뒤집어 씌울수도 있나요?1. 그러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근로를 했으니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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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사유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걸려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퇴사의사를 밝힐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둬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걸까요?1. 자발적 퇴직이니 상관없습니다.저희 사촌언니는 한달전에 퇴사의사와 실업급여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받았다고 들어서 저 또한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이전한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지는 거주지 근처 센터에 물어봐야 할까요?다른 글들을 보니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발급 요청하고 사업장이전확인서.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퇴사 후에 고용센터에서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퇴사 전에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사업장등록증 확보가 가능하다면 미리 챙겨두세요.사진찍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이라 발급을 거절하거나 거짓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3. 자발적 퇴직이므로 회사와 상관이 없어요.회사 이전후 3개월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네이버 길찾기 등 포털사이트 기준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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