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가 아닌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재계산된 급여가 차이가 있으면 1년동안 계속 보상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