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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
내추럴한진도개15221.09.30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 보상

산전후 휴가가 아닌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재계산된 급여가 차이가 있으면 1년동안 계속 보상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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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전후 휴가가 아닌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재계산된 급여가 차이가 있으면 1년동안 계속 보상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있나요?

    1.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 지급분이 있다면 아래 참고하세요.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모든것을 관리하여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급여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 실수로 인하여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차이에 대한 것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금액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월 120 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급여는 25%는 사후지급금이라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

    단, 하한액 70만원은 보존해준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재계산된 급여가 차이가 있으면 1년동안 계속 보상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있나요?

    육아휴직은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센터에서 지급한 급여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앙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실제 근로계약상의 급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급여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

    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

    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는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