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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21.09.30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019/08/12 입사하신 직원분이 2021/10/09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 협의되었습니다.

20년도 발생분(15개)에 대해서는 21년8월 귀속 급여에서 전부 정산되었습니다.

퇴직금의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21년8월에 정산해준 연차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연차15개의 정산금액을 넣어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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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08/12 입사하신 직원분이 2021/10/09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 협의되었습니다.

    20년도 발생분(15개)에 대해서는 21년8월 귀속 급여에서 전부 정산되었습니다.

    퇴직금의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21년8월에 정산해준 연차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연차15개의 정산금액을 넣어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이 무엇인가요?

    1.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1년간 사용해보고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평균)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입사후 1년 후인 20.8.15에 발생한 15개중에서 미사용하고 지급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이 됩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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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8월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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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20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정산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계산되지 않습니다.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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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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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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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한 연차수당 * 3/12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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