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
회사의 임원(이사)분을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상근이실때 퇴직금은 지급하겠지만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시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책정해서 3.3% 공제 후 지급 하는게
맞는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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