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이사)분을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상근이실때 퇴직금은 지급하겠지만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시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책정해서 3.3% 공제 후 지급 하는게
맞는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미 발생합니다.
정관에 명시한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