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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
21.09.30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사유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걸려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퇴사의사를 밝힐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둬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걸까요?

저희 사촌언니는 한달전에 퇴사의사와 실업급여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받았다고 들어서 저 또한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전한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지는 거주지 근처 센터에 물어봐야 할까요?

다른 글들을 보니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발급 요청하고 사업장이전확인서.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퇴사 후에 고용센터에서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퇴사 전에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이라 발급을 거절하거나 거짓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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