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사유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걸려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퇴사의사를 밝힐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둬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걸까요?
저희 사촌언니는 한달전에 퇴사의사와 실업급여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받았다고 들어서 저 또한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전한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지는 거주지 근처 센터에 물어봐야 할까요?
다른 글들을 보니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발급 요청하고 사업장이전확인서.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퇴사 후에 고용센터에서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퇴사 전에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이라 발급을 거절하거나 거짓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에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내용도 퇴사 전에 근로자분이 직접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재량껏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걸려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퇴사의사를 밝힐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둬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걸까요?
1. 자발적 퇴직이니 상관없습니다.
저희 사촌언니는 한달전에 퇴사의사와 실업급여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받았다고 들어서 저 또한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전한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지는 거주지 근처 센터에 물어봐야 할까요?
다른 글들을 보니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발급 요청하고 사업장이전확인서.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퇴사 후에 고용센터에서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퇴사 전에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사업장등록증 확보가 가능하다면 미리 챙겨두세요.
사진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이라 발급을 거절하거나 거짓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3. 자발적 퇴직이므로 회사와 상관이 없어요.
회사 이전후 3개월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길찾기 등 포털사이트 기준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면 일단 퇴사하고 나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한 회사에서 며칠간 근무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서류는 퇴사 후에 받아도 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실업급여 절차에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3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면 부정수급에 위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하시면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인정이되면 발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밝힐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둬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걸까요?
퇴사의사를 밝힐때 사유와 같이 얘기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실신고서는 근로자도 확인가능하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경우 요청할 때 사업주 발급해줘야합니다.
사업장이전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신청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 확인서와 이사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옮긴 회사에서 한달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