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중견기업이며, 직원은 300명 넘는 회사 입니다!연 매출 2500억 정도 됩니다출근 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못찍게 되어있어요퇴사 하고 나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해도 되나요?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법적으로 증거가될까요?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월급여 구성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따로 잇네요 이러면 야근 수당 못받는건가요?1. 월급여 구성 항목에 시간외 수당이 있다면,그 수당을 포함하는 시간까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모든 야근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2.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몇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를 초과하면 즉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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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4 개정안이 시행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대지금이기존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도 퇴직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수령가능했었는데...개정된 법에 저소득근로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었었습니다.재직자 대지급금은 기금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저소득자부터 적용시키고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퇴사자 소액체당금은 저소득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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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해촉관련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손해보험에 1년이상근무했는데 처음부터 출근은 1주일에한번하기로하고다녔는데 최근 출근과계약을2달간 못했다고 말한마디없이 본인의의사한마디 물어보지도않고해촉을했습니다. 연락이 안된것도아닌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점장에게 말한마없이 해촉했냐고 문의했지만 답장도없습니다1. 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 민사상 계약에 대한 내용이니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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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직원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이전 근로관계에 대해서 매도자(질문자)가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승계를 하면 이전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퇴직금은 매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이 부분은 매수자와 미리 합의해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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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이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것 이라고 하면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몇번을 요구했는데도 형식적인것 이라면서 회피하료고만 하는데 고민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눠서 확정하거나 대화를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용공고문으로는 부족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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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공휴일유급으로 쉬던 회사였는데 대체공휴일은 30인미만회사라 해당안된다고 안쉰다고 하는데 수당1.5배 적용도 안되는게 맞는거며 안쉬어도 법에 위반되는데 아닌가요? 네이버에서 본 이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1. 네. 상담 내용대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해왔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올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유급처리한다는 의미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해서합계가 각각 2.5배, 3배가 됩니다.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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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청의 담당자분 말씀이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1.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이라면연차를 사용한 날, 조퇴를 한 날을 제외한 3일간 모두 출근했다면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기존 금액과 동일합니다.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2. 그렇지 않습니다.채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휴수당 조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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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07.17~2021.09.30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다 의문 사항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썼고, 1년 지나면 계약서는 종료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021.03~9.30은 4대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차를 사용 못했다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 말로는 2017.7~2021.02 까지의 연차는 공휴일, 휴일 ,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1.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결국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2. 퇴직금은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니 재직중에 작성한 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노무사를 고용했을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3. 상담을 여러곳 해보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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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대체공휴일이 되었는데,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잖아요.매해 이렇게 일요일과 겹칠때에는 다음날 쉬게 될 것 같은데,이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반영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 반영해야 하는건지도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대체공휴일 변경 내용은 노동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아래의 내용이 관련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2.1.1 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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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에의해서 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어떡해 지급하나요?3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은 주5일 8시간입니다 근무년수은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때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1. 네. 퇴직금은 회사 사정, 개인 사정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해고를 당해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기준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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