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공휴일유급으로 쉬던 회사였는데 대체공휴일은 30인미만회사라 해당안된다고 안쉰다고 하는데 수당1.5배 적용도 안되는게 맞는거며 안쉬어도 법에 위반되는데 아닌가요? 네이버에서 본 이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1. 네. 상담 내용대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해왔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올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유급처리한다는 의미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해서합계가 각각 2.5배, 3배가 됩니다.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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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청의 담당자분 말씀이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1.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이라면연차를 사용한 날, 조퇴를 한 날을 제외한 3일간 모두 출근했다면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기존 금액과 동일합니다.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2. 그렇지 않습니다.채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휴수당 조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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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07.17~2021.09.30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다 의문 사항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썼고, 1년 지나면 계약서는 종료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021.03~9.30은 4대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차를 사용 못했다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 말로는 2017.7~2021.02 까지의 연차는 공휴일, 휴일 ,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1.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결국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2. 퇴직금은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니 재직중에 작성한 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노무사를 고용했을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3. 상담을 여러곳 해보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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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대체공휴일이 되었는데,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잖아요.매해 이렇게 일요일과 겹칠때에는 다음날 쉬게 될 것 같은데,이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반영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 반영해야 하는건지도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대체공휴일 변경 내용은 노동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아래의 내용이 관련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2.1.1 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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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에의해서 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어떡해 지급하나요?3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은 주5일 8시간입니다 근무년수은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때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1. 네. 퇴직금은 회사 사정, 개인 사정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해고를 당해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기준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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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 가족의 간병으로인해 급하게 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장님께는 간병때문에 관둘수도 있다고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간병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사장님은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생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인정이 되더라구요그럼 제가 고용센터에 어떤걸 증명하면되죠? 간병이니까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할것같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1. 네.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적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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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발생일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근로자 : 2021.03월 입사 (5인미만)B근로자 : 2021.08월 입사 (5인이상)A근로자의 경우 1년되는 시점 22년 3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아니면 5인이 된 시점으로 22년 8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가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21.8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A 근로자도 B 근로자처럼 그 날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연차휴가 발생 기산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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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 3년차입니다1) 현재 회사에서 일자리지원, 두루누리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해야지만 회사에서 계속 지원을 받으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 매출 등은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맨 아래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제가 타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본가족과 살기위해 이사하는상황입니다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아래 확인하세요.3) 3년차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므로, 계약만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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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 속하는지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미만이라 불법해고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궁금합니다8월까진 파견업체 통해 월급명목으로 돈을 받앗고 회사에 2월부터 근무 한건 사실인 상황입니다세금이라던지 모든것 없이 회사에서 주기로 한돈만 받으며 일하고 잇엇네여전화상이랑 카톡문자로 증거는 확보하엿고 해고통지서 발부 신청하니 회사에는 그런서식이 없다하며불가표하고잇는 상황입니다1.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강제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 사유, 해고 절차, 징계양정 3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입니다.하나라도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또 한가지 20년 5월부터 고용보험적용이 안되어 잇는데 고용보험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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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떡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병원을 가야돼서 하루 결근을 했는데 급여처리를 어떡해해야하나요?월급으로 받는 직원들 결근시에 결근일 급여는 제외하고 주는게 맞나요?? 결근시 급여처리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1. 네.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결근처리 하시면 됩니다. 당일 일당 제외 +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까지 할 수 있습니다.2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 1개 소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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