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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참새180
강력한참새180
21.09.28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2017.07.17~2021.09.30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다 의문 사항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썼고, 1년 지나면 계약서는 종료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021.03~9.30은 4대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차를 사용 못했다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말로는 2017.7~2021.02 까지의 연차는 공휴일, 휴일 ,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한 노무사를 고용했을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급여
2017.07.17~ 2018.02.28 300만 (3.3%세금)
2018.03.02~ 2019.02.28 300만(3.3%세금) ( 연봉제로 퇴직금 포함하여 계약한다고 되어있음. 퇴직금 받지 않겠다는 강제 각서까지 쓰게 함 )
2019.03~2020.02 260만 (3.3%세금) ( 이 때부터는 퇴지금이 지급된다고 되어있음)
2020.03~2021.02 260만 (3.3%세금)
2021.03~2021.09.30 260만(세전)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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