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된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이 30인 미만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의로 법을 근거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