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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기쥐279
신랄한갈기쥐27921.09.28

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원래 공휴일유급으로 쉬던 회사였는데 대체공휴일은 30인미만회사라 해당안된다고 안쉰다고 하는데 수당1.5배 적용도 안되는게 맞는거며 안쉬어도 법에 위반되는데 아닌가요? 네이버에서 본 이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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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된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이 30인 미만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의로 법을 근거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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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공휴일유급으로 쉬던 회사였는데 대체공휴일은 30인미만회사라 해당안된다고 안쉰다고 하는데 수당1.5배 적용도 안되는게 맞는거며 안쉬어도 법에 위반되는데 아닌가요? 네이버에서 본 이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1. 네. 상담 내용대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해왔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올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유급처리한다는 의미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해서

    합계가 각각 2.5배, 3배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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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공휴일유급으로 쉬던 회사였는데 대체공휴일은 30인미만회사라 해당안된다고 안쉰다고 하는데 수당1.5배 적용도 안되는게 맞는거며 안쉬어도 법에 위반되는데 아닌가요?

    기존부터 유급으로 처리하던 사업장의 경우 30인미만이더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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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관행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한 관행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대체휴일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 관행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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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또는 관행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온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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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 자체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에 유급으로 운영하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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