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의 모 군청에서 특별한 사업의 진행을위해서
2021.7월~2021.12월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데요. (참고로 임금은 일급 기준으로 월말에 지급받습니다)
군청의 담당자분 말씀이
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