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결근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다른분은 연차를 이용하여 병가를 사용하셨는데 이 또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결근시 월급에서 결근 한 만큼 '월급/30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 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후 연말정산, 보험료신고등에 있어서 번거러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 1년에 8할이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연차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발생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산 개근을 한 자'에 한아여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