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발발이142
편안한발발이14221.09.28

정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떡해해야하나요?

직원이 병원을 가야돼서 하루 결근을 했는데 급여처리를 어떡해해야하나요?

월급으로 받는 직원들 결근시에 결근일 급여는 제외하고 주는게 맞나요?? 결근시 급여처리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병원을 가야돼서 하루 결근을 했는데 급여처리를 어떡해해야하나요?

    월급으로 받는 직원들 결근시에 결근일 급여는 제외하고 주는게 맞나요?? 결근시 급여처리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1. 네.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처리 하시면 됩니다.

    당일 일당 제외 +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까지 할 수 있습니다.

    2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1개 소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결근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다른분은 연차를 이용하여 병가를 사용하셨는데 이 또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결근시 월급에서 결근 한 만큼 '월급/30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 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후 연말정산, 보험료신고등에 있어서 번거러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 1년에 8할이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연차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발생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산 개근을 한 자'에 한아여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근할 경우 결근일 및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부적으로 병가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적이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것으로 결근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연차가 남았다면 해당일 연차 로 유급으로 할것인 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며,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 주휴수당포함 2일 공제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한 경우 해당일자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결근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결근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한편 결근 발생 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또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의 경우 사업장마다 기준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공제합니다. 하루치의 통상임금을 공제하시면 되고, 주중 1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 결근 시 하루분의 급여를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 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므로,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1일분의 급여와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됩니다.

    통상 209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 209 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게 되며,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이 되고, 주휴수당도 하루분의 급여가 되므로 1일 결근하였다면 단순계산으로 2일 분의 급여를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