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용직을 한지10개월 정도 됐는데 허리를 다쳐서 허리디스크판정이 나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산재처리는 어떤상황일때 해당이 되는건가요.4대보험은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1. 업무상 사고라면 가능한데, 업무상 질병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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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받는 다음주에도 근무' 이 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하는 1주일만의 근로계약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현 상황과 같이 실질적으로 2번의 근로계약을 이루나 연속적인 근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1. 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적어도 계약기간이 1주일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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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동시에 유급휴가를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정식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유효한가요?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 요구인가요?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반드시 다른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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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및 입사일기준 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은 매년 동일한 날짜에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보통 1.1을 많이 사용합니다.입사일 기준은 근로자마다 달리 적용합니다.각각의 입사일에 맞춥니다.그러나 최초 입사하고 발생하는 11개는 회계연도기준이나 입사일기준이나 동일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예) 입사일 21.7.1회계연도 기준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21.8.1 ~ 22.6.1)까지 최대 11개 발생.22.1.1 : 15개*(6/12) 발생23.1.1 : 15개 발생24.1.1 : 15개 발생25.1.1 : 16개 발생입사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21.8.1 ~ 22.6.1)까지 최대 11개 발생.22.7.1 : 15개 발생23.7.1 : 15개 발생24.7.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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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동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변동은 없고, 작년보다 일하는 시간이 2시간15 분 가량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작년과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이 경우 입증할 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까요?2017.7~ 2021.2 까지는 3.3 프로 세금 떼고2021.3 - 2021.9 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1. 근로시간은 늘었는데 월급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선생님의 2개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조건이 나빠진것인지, 최저임금 위반인지, 30퍼센트 이상 임금체불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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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후 정직원이되었을때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 사무경리 업무를 2010년12월부터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근로로 월18일 정도 근무 후 2015년8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때 2010년12월 부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님 4대보험 가입일부터 해당이되는가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1. 네. 15년 8월 이전에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즉, 최초 입사일인 10년12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니 실제 퇴사를 하게 되면 10년12월부터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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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2년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 이였습니다.2년 되는달에 계약해지 통보이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회사에서 잘못하고있는게 어떤점일까요?1년계약서에서는 자동연장 관련 없습니다.1. 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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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였다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경우 연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이며,1년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였던분과1년 다시 연장하면서 1일 6시간 주5일근무 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2년차니까 1년차 때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돼나요?1. 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1년이 연장된 날부터이니 참고하세요.연차휴가, 퇴지금 계산에 있어서는2년차가 아닙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최초 입사일 20.10.11년 연장일 21.10.121.10.1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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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일과 주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 10월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고정 휴일이 금요일이랑 일요일입니다.근데 계약마지막날인 29일이 금요일인데 혹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1. 네. 29일이 선생님의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날이 주휴일이라면 마지막 주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 주휴수당 발생함.(다른말로 재직일이 일요일까지여야 함.) 새로운 주휴수당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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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연차지급이후 사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11월6일이 다닌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주5일제 회사이구요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6일이 주말이라 5일까지 일하고 6일날 퇴사처리해가지구 연차수당 다 받는게 이득일까요아니면 11월에 매주 하루씩만 나가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써서 주휴수당 받는게 나을지 고민됩니다.연차가 1년되면 15일이 나오니깐 8일부터해서 4일은 연차수당 하루는 일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29 30은 다 연차써버리고 퇴직하는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월급도 기본값 받고 퇴직금도 올라가고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요29일 30일 연차를 써버리면 그 전 주는 주휴수당 안주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하면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구 어떤게 이득일지 고민되네요1. 금전적인 면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연차수당은 별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2. 1년이 된 다음날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마시고,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정리하자면,일할 수 있는 날까지 근무한다.그 날까지 퇴직금 계산해서 받는다.연차수당 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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