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물어봅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정식 개장과 정식 계약이 1일인데, 그 전에 임시 개장으로 9월 27일~30일
커뮤니티센터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7일에 단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9시 ~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시간 개근 근무'를 다 이루었으나,
'주휴수당 지급 받는 다음주에도 근무' 이 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1주일만의 근로계약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과 같이 실질적으로 2번의 근로계약을 이루나 연속적인 근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