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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수염고래287
완강한수염고래28721.09.28

1년근무후 연차지급이후 사용법?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11월6일이 다닌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주5일제 회사이구요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6일이 주말이라 5일까지 일하고 6일날 퇴사처리해가지구 연차수당 다 받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11월에 매주 하루씩만 나가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써서 주휴수당 받는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연차가 1년되면 15일이 나오니깐 8일부터해서 4일은 연차수당 하루는 일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29 30은 다 연차써버리고 퇴직하는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월급도 기본값 받고 퇴직금도 올라가고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요

29일 30일 연차를 써버리면 그 전 주는 주휴수당 안주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하면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구 어떤게 이득일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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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받아도 되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소진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셔서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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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11월6일이 다닌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주5일제 회사이구요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6일이 주말이라 5일까지 일하고 6일날 퇴사처리해가지구 연차수당 다 받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11월에 매주 하루씩만 나가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써서 주휴수당 받는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연차가 1년되면 15일이 나오니깐 8일부터해서 4일은 연차수당 하루는 일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29 30은 다 연차써버리고 퇴직하는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월급도 기본값 받고 퇴직금도 올라가고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요

    29일 30일 연차를 써버리면 그 전 주는 주휴수당 안주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하면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구 어떤게 이득일지 고민되네요

    1. 금전적인 면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연차수당은 별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2. 1년이 된 다음날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마시고,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일할 수 있는 날까지 근무한다.

    그 날까지 퇴직금 계산해서 받는다.

    연차수당 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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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최대로 근무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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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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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액수상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바로 이직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휴가를 사용하여 쉬고, 퇴직금 면에서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3, 바로 이직의 기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되는 경우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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