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동시에 유급휴가를 요청해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정식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유효한가요?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정식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유효한가요?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 요구인가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반드시 다른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급휴가는 사업자 재량이기때문에 반드시 들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이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정식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유효한가요?
휴가 청구는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청구해야하는 바, 위와 같은 조건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 요구인가요?
휴가사용일수 기간을 특정하여 다시 신청하라고 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과 내용
을 고려하여 보호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유급휴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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