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의 급여를원합니다~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맞교대 단감직근로자입니다~위탁관리업체가 단감직승인미신고 상태라서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해야되는지~담당감독관 상담결과로만 진행해야되는지~또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감단승인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차액이 발생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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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인데 토요일 휴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9시 ~17시 휴게시간 1시간 총7시간 근무토요일 9시~13시근무입니다.연차와 반차를 사용할수 있는데토요일 쉬게 되면 연차와 반차중 어떤게 적용되는건가요?저는 반차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1. 네. 시간에 맞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반차(4시간분)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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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소정근로시간 미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 추석, 연말에 하는 단축근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키면(근로자는 더 근무할 수 있는데) 부분 휴업입니다.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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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2020년 1월부터 근무하였는데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다만 2020년에도 중간 중간 15시간 이상씩 일한 적이 많고, 정리해두었습니다. 따져봤을때 약 17주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2021년 1월부터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업종은 pc방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위 사항을 모두 따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사장은 그대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실제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되어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역시 문제없습니다.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2.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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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한다는 둥화가나면 직원월급도 제날짜에 주지않고 자기주고싶은 사람만 주고 미운사람은 늦게주는 이런회사에 10년넘게 일했는데 사장은 저러내요이번월급도 제때 주지않아 연락해서 받았고 나머지 20일치 월급도 아직주지않네요이런것들이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1.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금액을 계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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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하여 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3일 입사하여, 9/28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 경우, 9월 급여계산은 (월급여/30일*16일) 로 하는게 맞나요?중간에 추석연휴 3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니, 해당 주의 주휴일 (우리회사는 일요일로 정함) 은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주휴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주 5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추석연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냥 일할계산을 합니다.한달 고정급여/30일*16일치 하면 됩니다.일할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등이 자연스럽게 배분이 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지만 않으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쉬어서 출근하지 못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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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 개정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중 개정된 사항이 있더라구요.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당되는 건가요??그리고 급여명세서 개정되어 세부사항 적어야 되는건 11월 19일 이후 부터 교부되는 명세서에 해당하는 걸까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을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021.11.19 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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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개월을 재직하고 정규직 재계약을 했습니다.1개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사용시기가 반드시 월 1개 소진해야하는걸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1개씩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모았다가 1년이 되기전에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다른직원이 월차를 아끼고, 붙여서 쓰려는데월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그리고 만약에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소멸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7월 1개 소진,8월 0개소진9월 2개소진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3.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그렇게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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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중도퇴사하였다면 연장근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윌 1일 수요일 입사하여 9월9일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9월6일,7일 연장근무를 각각 2시간씩하고 9월8일 결근 9일날 퇴사 의사를 유선으로 알렸습니다.이렇게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7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으로 처리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2.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6일과 7일 각각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2시간*2일*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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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휴무에 대한 협력업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사 휴무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저는 올해 연차 다 소진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촉진제도 및 개인 사정으로 소진함)연차가 없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연차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만약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2.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이지,연차휴가를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거부하시고 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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