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포함하여 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3일 입사하여, 9/28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 경우, 9월 급여계산은 (월급여/30일*16일) 로 하는게 맞나요?중간에 추석연휴 3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니, 해당 주의 주휴일 (우리회사는 일요일로 정함) 은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주휴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주 5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추석연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냥 일할계산을 합니다.한달 고정급여/30일*16일치 하면 됩니다.일할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등이 자연스럽게 배분이 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지만 않으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쉬어서 출근하지 못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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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 개정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중 개정된 사항이 있더라구요.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당되는 건가요??그리고 급여명세서 개정되어 세부사항 적어야 되는건 11월 19일 이후 부터 교부되는 명세서에 해당하는 걸까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을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021.11.19 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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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개월을 재직하고 정규직 재계약을 했습니다.1개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사용시기가 반드시 월 1개 소진해야하는걸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1개씩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모았다가 1년이 되기전에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다른직원이 월차를 아끼고, 붙여서 쓰려는데월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그리고 만약에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소멸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7월 1개 소진,8월 0개소진9월 2개소진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3.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그렇게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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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중도퇴사하였다면 연장근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윌 1일 수요일 입사하여 9월9일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9월6일,7일 연장근무를 각각 2시간씩하고 9월8일 결근 9일날 퇴사 의사를 유선으로 알렸습니다.이렇게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7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으로 처리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2.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6일과 7일 각각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2시간*2일*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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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휴무에 대한 협력업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사 휴무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저는 올해 연차 다 소진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촉진제도 및 개인 사정으로 소진함)연차가 없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연차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만약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2.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이지,연차휴가를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거부하시고 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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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7년의 재직기간 중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34개월입니다.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는 내고 있었습니다.만약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34개월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봐야 할까요?1.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당사의 취업규칙에 " 무급 휴가,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무급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규정이 없다면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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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반 근무하고 급여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주 5일근무에 토요일은 격주 출근이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2틀동안 지각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있다고 근무첫날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일을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월요일 출근전날 일요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본인들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이 저는 해당이 안되서 일을 함께 할수없다고 하면서 강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아 당연히 몇일있다 쓸줄 알았는데 .. 당황스럽네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은 안타깝지만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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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6개월 복직하면 나오는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3아이와 6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2년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2년동안 연이어 하였고 복직한지는 한달이 되어 갑니다.복직하고 6개월이 되면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직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6개월 근무를 한 날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또 두 아이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복직수당은 아이 두명으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 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명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것이므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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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관련 토요일 근무시 특근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인가요?주 40시간 미만으로 특근이 아닌 평일 근무 처리하는데 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그럼 비근무자는 어케 처리되는건지요?정상 근무라면 일할 이유가 없을듯한대1. 정보가 부족합니다.2. 대체휴일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쉬지 않아야 하는 날에 쉬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뜻인가?근로일을 바꾸는 것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토요일 근로는 그냥 원래 해야 하는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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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 6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연차 개수는 총 몇 개이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월급은 세액 공제 전 220 정도 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220만원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연차휴가=연차수당 는 1년 미만 근무중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개근월수를 계산해 보세요.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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