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을 재직하고 정규직 재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시기가 반드시 월 1개 소진해야하는걸까요?
다른직원이 월차를 아끼고, 붙여서 쓰려는데
월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7월 1개 소진,
8월 0개소진
9월 2개소진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개월을 재직하고 정규직 재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사용시기가 반드시 월 1개 소진해야하는걸까요? - 1.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한다는 것이지, - 이것을 바로 1개씩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모았다가 1년이 되기전에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 다른직원이 월차를 아끼고, 붙여서 쓰려는데 - 월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 그리고 만약에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멸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 7월 1개 소진, - 8월 0개소진 - 9월 2개소진 -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 3.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그렇게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계획은 말 그대로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정하는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한달에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계획을 보고 사업장에 지장을 가지 않는 선에서 허락하는것이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경우 연차사용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할 필요는 없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 7월 1개 소진, - 8월 0개소진 - 9월 2개소진 -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 -> 입사일 이후 만 1년이 되기 전이라면 적립하여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 7월 1개 소진, - 8월 0개소진 - 9월 2개소진 -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가능하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다만 인원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 바, - 위와같이 소진 청구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면 부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2.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 가능합니다. 따라서 6,7,8월 모두 개근하여 발생한 3개의 연차는 어느 특정달에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나눠서 사용할 수도 -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것 입니다. 회사에서 월에 한개씩만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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