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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도롱이253
불같은도롱이25321.09.27

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을 재직하고 정규직 재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시기가 반드시 월 1개 소진해야하는걸까요?

다른직원이 월차를 아끼고, 붙여서 쓰려는데

월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7월 1개 소진,

8월 0개소진

9월 2개소진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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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개월을 재직하고 정규직 재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시기가 반드시 월 1개 소진해야하는걸까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1개씩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았다가 1년이 되기전에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직원이 월차를 아끼고, 붙여서 쓰려는데

    월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7월 1개 소진,

    8월 0개소진

    9월 2개소진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3.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그렇게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계획은 말 그대로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정하는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한달에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계획을 보고 사업장에 지장을 가지 않는 선에서 허락하는것이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경우 연차사용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할 필요는 없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7월 1개 소진,

    8월 0개소진

    9월 2개소진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 입사일 이후 만 1년이 되기 전이라면 적립하여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

    7월 1개 소진,

    8월 0개소진

    9월 2개소진

    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가능하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인원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 바,

    위와같이 소진 청구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면 부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7,8월 모두 개근하여 발생한 3개의 연차는 어느 특정달에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것 입니다. 회사에서 월에 한개씩만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