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휴무에 대한 협력업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협력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원청사 휴무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연차 다 소진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촉진제도 및 개인 사정으로 소진함)
연차가 없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연차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사 휴무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연차 다 소진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촉진제도 및 개인 사정으로 소진함)
연차가 없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연차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이지,
연차휴가를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시고 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사 휴무라는 이유로 휴무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무급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청사정으로 인한 하청사의 휴무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의 부당함을 문제 삼을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실무상 위와같이 처리되는 경우 차년도 연차발생분에서 공제하여 처리하는예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 부분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이며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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