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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키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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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원청사 휴무에 대한 협력업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협력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원청사 휴무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연차 다 소진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촉진제도 및 개인 사정으로 소진함)

연차가 없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연차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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