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사 휴무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연차 다 소진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촉진제도 및 개인 사정으로 소진함)
연차가 없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연차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이지,
연차휴가를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시고 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