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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뿔영양235
헌신하는뿔영양23521.09.27

공휴일 포함하여 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9/13일 입사하여, 9/28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급여계산은 (월급여/30일*16일) 로 하는게 맞나요?

중간에 추석연휴 3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니, 해당 주의 주휴일 (우리회사는 일요일로 정함) 은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주 5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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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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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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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연휴가 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월 급여의 경우 통상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나 정확한 방법은 근무 일수 및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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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급여계산은 (월급여/30일*16일) 로 하는게 맞나요?

    중간에 추석연휴 3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니, 해당 주의 주휴일 (우리회사는 일요일로 정함) 은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실무상 위와같이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ㅏ

    주휴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주 5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가 휴일인 경우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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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추석연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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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월급여 x 16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비록 추석연휴 3일간은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무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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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3일 입사하여, 9/28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급여계산은 (월급여/30일*16일) 로 하는게 맞나요?

    중간에 추석연휴 3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니, 해당 주의 주휴일 (우리회사는 일요일로 정함) 은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주 5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추석연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냥 일할계산을 합니다.

    한달 고정급여/30일*16일치 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등이 자연스럽게 배분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지만 않으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쉬어서 출근하지 못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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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할 계산해서 9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추석연휴가 있는 3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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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휴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유급휴일이거나, 사업장의 의사에 따른 휴업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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