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포함하여 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9/13일 입사하여, 9/28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급여계산은 (월급여/30일*16일) 로 하는게 맞나요?
중간에 추석연휴 3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니, 해당 주의 주휴일 (우리회사는 일요일로 정함) 은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주 5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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