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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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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중도퇴사하였다면 연장근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9윌 1일 수요일 입사하여 9월9일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9월6일,7일 연장근무를 각각 2시간씩하고 9월8일 결근 9일날 퇴사 의사를 유선으로 알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7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으로 처리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윌 1일 수요일 입사하여 9월9일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9월6일,7일 연장근무를 각각 2시간씩하고 9월8일 결근 9일날 퇴사 의사를 유선으로 알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7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으로 처리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6일과 7일 각각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2시간*2일*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이 넘은 연장근로시간은 당연히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여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이라는 판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주중에 퇴사하였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에 따라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시간내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9월6일 7일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7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으로 처리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둘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바, 8시간이상 근로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특정

      근로일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