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를 연차를 차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이가 없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연휴 전부는 아니고추석 당일 하루를 연차1일 소진 당했습니다.전직원 모두요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어이가없는데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회사가 맞는건데 제가 괜히 분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하지 못합니다. 차감하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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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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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다가 3개월 쉬고 다시 계약직 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쉬고 일한 경우)1.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정규직으로 다닌 후에 퇴사한 후2. 3개월 후부터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는 경우후자 (안 쉬고 바로 일한 경우)1.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정규직으로 다닌 후에 퇴사한 후2. 즉시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는 경우전자랑 후자랑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른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1년 일하고 3개월 쉬었다가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면 안쉬는 것보다수급액이 줄어드나요?1. 네.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똑같이 1년 1년개월이므로,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이며,1일 지급금액은 1개월짜리 계약직에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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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휴업수당 문의 (파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측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해야한다는데 이런경우는 휴업수당 요구를 할수없을까요?4달동안 월급도 못받고 생활하려니 막막하네요.본사에서는 면세점측 요구로 퇴점을 하는거라 근무할수 없는 환경이 되는거니 회사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급휴직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네. 본사가 있다는 말씀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노동위원회에 승인받은 건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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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 일했는데시급 7,000원 받고 일했고얼마전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그래서 월급 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계산이 안 맞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임금 지불을 미루네요.아!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사장님이 그때 한 말이 이거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우리끼리 쓰는 거라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1. 네.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합니다.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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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23, 24일 무급 휴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 휴 후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석연휴 후 23(목), 24(금)일 회사에서 월급제 (209시간)인원에 대해서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1. 네. 상관없습니다.일단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그 금액도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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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정규직으로 다닌 후에 퇴사한 후2. 3개월 후부터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면이전 1년 다닌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그 수급액이 1년 다니고 퇴사한 후에 3개월 안쉬고 바로 1개월짜리 계약직 하는거랑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 소정급일수를 계산합니다.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반영 계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니, 3개월을 쉬고 1개월 계약을 하나 바로 이어서 근무하나 합산되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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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문의 글을 올립니다.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근속년수를 따져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지금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해 연장수당이 꽤 붙었습니다.그럼 기본급 최근 3개월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되는건지아니면 기본급 최근 3개월 +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까지 합한 금액을 산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 네. 당연히 그 연장수당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7.1~9.3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게되는 모든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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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 자격요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청 년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기 업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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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명 모를때 고용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업체의 휴대폰 전화번호2. 근무했던 근무지의 명, 근무지위치3. 파견업체와 주고 받았던 출퇴근 문자기록4. 급여받았던 통장의 하차급여라고 적혀있는 급여내역서이렇게 알고 있습니다1. 네. 관련 정보만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줄 것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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