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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상사조238
통쾌한상사조238
21.09.18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은데 계산방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2019년 10월 7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임금은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 기준으로 기본급( 250만원) + 건당 매출액의 인센티브 (15%)의 한달 총 매출액을 합산하여 매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주는 식이 아니라 매달 임금 지급일에 임금과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입니다)

제가 평균 임금을 계산 했을 때는 퇴사 전 3개월 (6,7,8월) 임금총액이 12,157,500원 이고 근무 일수가 92일이니

12,157,500 / 92 = 132,146원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작성 한 이직확인서에는 평균임금이 108,712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회사측에 문의 해봤더니 아래의 글인

실지급 기준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급여 관련 모든 계산과 기준은 총지급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1년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인센티브 1년분 총액은 17,505,000 입니다

회사측의 계산방법으로 해도 평균임금이

기본급 7,500,000 + 인센티브 (1년분 총액 * 0.25) 4,376,250 = 11,876,250 / 92

= 129,089 원이 되는데

회사측에서 책정한 평균임금 108,712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작성한 평균임금을 정정해주지 않고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에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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