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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상사조238
통쾌한상사조23821.09.18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은데 계산방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2019년 10월 7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임금은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 기준으로 기본급( 250만원) + 건당 매출액의 인센티브 (15%)의 한달 총 매출액을 합산하여 매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주는 식이 아니라 매달 임금 지급일에 임금과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입니다)

제가 평균 임금을 계산 했을 때는 퇴사 전 3개월 (6,7,8월) 임금총액이 12,157,500원 이고 근무 일수가 92일이니

12,157,500 / 92 = 132,146원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작성 한 이직확인서에는 평균임금이 108,712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회사측에 문의 해봤더니 아래의 글인

실지급 기준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급여 관련 모든 계산과 기준은 총지급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1년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인센티브 1년분 총액은 17,505,000 입니다

회사측의 계산방법으로 해도 평균임금이

기본급 7,500,000 + 인센티브 (1년분 총액 * 0.25) 4,376,250 = 11,876,250 / 92

= 129,089 원이 되는데

회사측에서 책정한 평균임금 108,712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작성한 평균임금을 정정해주지 않고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에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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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책정한 평균임금 108,712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작성한 평균임금을 정정해주지 않고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에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1.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가 매달 고정금액이 아니라서 매달 다르게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최종 3개월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1년치를 평균내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1년 단위로 계산해야 하지만,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회사측의 평균임금 계산이 맞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근거를 요구하시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는 매월 지급되므로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3개월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달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에 받은 총금액에 대해서 총일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은 일일 평균임금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