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 자격요건 알려주세요
이번달에 입사했습니다! 만 29세 이구요 (중견기업, 외국기업 입니다. )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워크넷에서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해야하나요?
회사에 저도 가능한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만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3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청 년
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
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
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기 업
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
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
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요건>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요건>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넷에서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고 그다음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회사에 저도 가능한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확인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받아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하며,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 사업장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사입장인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 청년(만 15~34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초과 청년(만 15~34세)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
2.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공제 신청을 한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먼저 청년공제청약에서 청약신청을 한 후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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