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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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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2

해고예고 수당 복직안하고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건설일용근로자 입니다

2020년 10월 5일입사 2021년 9월 14일 현장에서 내일까지만 작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본사와는본이야기 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다른 업체와 계약 예정이고 일당은 그전회사보다 2~5만원 인상후 계약하기로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만일 다음주 본사와 통화해서 이야기 했을때 복귀하라고 할경우 이미 입사한 상황이니복귀안하고 30일치 해고예고 수당금만 받고 끝널수있을런지요

아니면 그회사로 안가려면 다른방도가 있을까요??

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 하루만에 퇴사하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황당하니 안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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