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복직안하고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건설일용근로자 입니다
2020년 10월 5일입사 2021년 9월 14일 현장에서 내일까지만 작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본사와는본이야기 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다른 업체와 계약 예정이고 일당은 그전회사보다 2~5만원 인상후 계약하기로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만일 다음주 본사와 통화해서 이야기 했을때 복귀하라고 할경우 이미 입사한 상황이니복귀안하고 30일치 해고예고 수당금만 받고 끝널수있을런지요
아니면 그회사로 안가려면 다른방도가 있을까요??
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 하루만에 퇴사하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황당하니 안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철회하고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진퇴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입사 2021년 9월 14일 현장에서 내일까지만 작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아직 본사와는본이야기 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다른 업체와 계약 예정이고 일당은 그전회사보다 2~5만원 인상후 계약하기로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만일 다음주 본사와 통화해서 이야기 했을때 복귀하라고 할경우 이미 입사한 상황이니복귀안하고 30일치 해고예고 수당금만 받고 끝널수있을런지요
아니면 그회사로 안가려면 다른방도가 있을까요??
1. 해고가 맞나요? 해고가 맞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복직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해고 맞음 + 한달전 예고 안 했음
이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보상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복직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다음주 본사와 통화해서 이야기 했을때 복귀하라고 할경우 이미 입사한 상황이니복귀안하고 30일치 해고예고 수당금만 받고 끝널수있을런지요
아니면 그회사로 안가려면 다른방도가 있을까요??
복직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하게되면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되며, 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해고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바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복직시킬지는 모르는 상황이므로 우선 본사에 연락을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해고 당한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