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한달월급 확인을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휴게 1시간기본급여는 1,822,480 , 209시간(주휴수당포함)연장근무수당 209,92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합니다.기본급이 1822480원이라면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2. 하루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3*5*4.345*8720= 56832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므로 85248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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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무단 퇴근 및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퇴근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그외 노동법에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있다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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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즉,용역업체를 통해 알바를주5일,8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총40시간)연차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가령 주휴수당의 경우는 자발적 결근이아니면 지각 또는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연차수당 또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1개월간 만근시 지급되는지 알고자 합니다.9월 현재 알바를 하면서 회사(취업) 면접관계로 총2회 5시간을(2시간,3시간) 사전에 근무처 담당자께 허가 받고 늦게 출근 한 적이 있어 혹시나 연차수당에 영향이있을까 싶어 문의 합니다.1. 일용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1주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속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역시 지각, 조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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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무조건 채워야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하루에 8시간 3일만 일해도 24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저는 주 15시간 일하면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요1. 그렇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 3일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이렇게 그 주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만,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주휴수당 1개 금액 : (24/40)*8시간*시급2.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만약에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주3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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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년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사할 때 가입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년수 10년차 직원입니다.입사한지 7년 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만약 올해 퇴직하려는 경우 입사하고 7년까지의 퇴직금은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 7년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의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당시 기준이 아니라, 실제 퇴사일 기준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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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만큼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리가 한명 있는데, 인테리어건이 들어오면 회사 인테리어팀이나 하도업체에게 업무 분배를 하는 일을 합니다그런데 경리가 한 인테리어건을 회사인테리어팀에게도 넘기고 하도업체에게도 넘겨 동일한 제품을 만들게 했고, 그로인해 회사가 약 3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함니다.회사 대표는 경리 월급에서 손해를 제하겠다고 하는데그건 합법인가요??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된다고 생각해요.어느쪽이 맞나요??1.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하지 못합니다. 별도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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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카페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사장1 매니저1(본인) 알바생 (6)매니저(본인)은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중입니다. 7개월째 근무중알바생들은 일주일2~3일 출근, 근로시간은 15시 미만로테이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중인데 연차를 쓸수있는 근무지인지 궁급합니다 ㅜㅜ1.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2. 알바생도 포함해서 계산하지만, 전체 근로자수(알바포함)가 아닙니다.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선생님과 알바생을 합하면 7명이나,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평균 5명이 안 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참고하세요.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참고하세요.(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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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자 법정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가 및 월차 등 정해져 있나요? 휴가를 회사에서 주어 줬는데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간다고 통보하는데 못가게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 5인 이하가 아니라 5인 미만 또는 4인 이하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못합니다.그래서 회사에서 규정한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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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고퇴직할때받는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퇴직하고받는퇴직금계산방법2년6개월일해는데 제가알기론 퇴직전3개월치로계산하다는데 기본금처음부터2년6개월은행에퇴직금적립하였는데 이금액만 나오나요 아니면 그후봉급이 올라는데 그나머지오른것도계산해서받을수있나요?1. 먼저, 회사에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중 dc형에 가입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이 때 총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됩니다.2. 반면, 퇴직금연금중 db형이거나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임금이 대상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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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작년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지난후에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월급 명세서에는 정규직이라 쓰여 있는데 대표의 말로는 정규직도 1년단위로게약을 다시 한다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그리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옳은 계약서 인가요?1. 정규직이란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2.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정규직은 적어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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