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근무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병원에 근무중인데 원장님께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됐는데 한동안 병원문을 닫게될듯합니다. 이럴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은 하나도 못받게되나요? 아님 최저기본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입니다. 참고하세요.아래처럼 원장님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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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복직안하고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5일입사 2021년 9월 14일 현장에서 내일까지만 작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아직 본사와는본이야기 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2021년 9월 23일 다른 업체와 계약 예정이고 일당은 그전회사보다 2~5만원 인상후 계약하기로 이야기 되어있습니다만일 다음주 본사와 통화해서 이야기 했을때 복귀하라고 할경우 이미 입사한 상황이니복귀안하고 30일치 해고예고 수당금만 받고 끝널수있을런지요아니면 그회사로 안가려면 다른방도가 있을까요??1. 해고가 맞나요? 해고가 맞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복직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해고 맞음 + 한달전 예고 안 했음이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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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예요제가 서명한 근로 계약서에는 입사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나와 있어요사정상 한달 만근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해야 하는데한달 미만 근무자라 급여의 90%만 받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1. 전체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적게 받으신 금액(차액)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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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지나고 퇴사하면 퇴직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때 계약서에 1년만근 후 부터 퇴직금+퇴사한달전 노티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작년 11/20입사하여 올해 2021년 10월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1/14부터 마지막일주일은 남은 연차 붙여 다쓰고 11/21일 날짜 맞추어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작년 11.20 입사이므로, 올해 11.19까지는 근무(재직)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11.21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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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은데 계산방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책정한 평균임금 108,712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작성한 평균임금을 정정해주지 않고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에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1.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가 매달 고정금액이 아니라서 매달 다르게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최종 3개월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1년치를 평균내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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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한달월급 확인을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휴게 1시간기본급여는 1,822,480 , 209시간(주휴수당포함)연장근무수당 209,92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합니다.기본급이 1822480원이라면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2. 하루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3*5*4.345*8720= 56832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므로 85248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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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무단 퇴근 및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퇴근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그외 노동법에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있다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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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즉,용역업체를 통해 알바를주5일,8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총40시간)연차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가령 주휴수당의 경우는 자발적 결근이아니면 지각 또는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연차수당 또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1개월간 만근시 지급되는지 알고자 합니다.9월 현재 알바를 하면서 회사(취업) 면접관계로 총2회 5시간을(2시간,3시간) 사전에 근무처 담당자께 허가 받고 늦게 출근 한 적이 있어 혹시나 연차수당에 영향이있을까 싶어 문의 합니다.1. 일용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1주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속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역시 지각, 조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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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무조건 채워야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하루에 8시간 3일만 일해도 24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저는 주 15시간 일하면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요1. 그렇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 3일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이렇게 그 주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만,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주휴수당 1개 금액 : (24/40)*8시간*시급2.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만약에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주3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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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년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사할 때 가입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년수 10년차 직원입니다.입사한지 7년 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만약 올해 퇴직하려는 경우 입사하고 7년까지의 퇴직금은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 7년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의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당시 기준이 아니라, 실제 퇴사일 기준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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