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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1.09.12

주휴수당 주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무조건 채워야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에 8시간 3일만 일해도 24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저는 주 15시간 일하면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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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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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수행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주3일을 일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주에 3일 만근하셨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주3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주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되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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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말씀해주신바와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추가적인 조건으로 근무일 모두 개근(조퇴, 지각 제외, 유급휴가 제외)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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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무조건 채워야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에 8시간 3일만 일해도 24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저는 주 15시간 일하면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요

    당사자간의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며,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최근 변경지침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금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 퇴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다음주 월요일퇴사자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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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무조건 채워야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에 8시간 3일만 일해도 24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저는 주 15시간 일하면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 3일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렇게 그 주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다만,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주휴수당 1개 금액 : (24/40)*8시간*시급

    2.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주3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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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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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5일 40H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8H 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동안 3일을 일하실 경우
    비례하여 4.8H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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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주3일을 근무하더라도 하루 6시갼씩 근무하여 주1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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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1주일에 5일이상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5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통상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주15시간이상 일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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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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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조퇴나 지각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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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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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주 5일을 전부 근무해야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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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변경된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은 동일).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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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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