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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영양143
싹싹한영양14321.09.18

일용직 근로자 무단 퇴근 및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매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첫번째 무단 퇴근에 관련하여 매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무단 퇴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매장이라 출퇴근 도장을 찍거나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 매장 정직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따로 출퇴근 체크를 할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매장에 근무시간이 명확히 7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는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 반 이상 빨리 퇴근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업무일지(판매수량,종류 날짜,이름 등)를 매일 업무종료후 보내는데 보내는 시간은 항상 동일한테 업무일지 사진찍은 시간등이 제각각 이었습니다. 업무일지의 마무리는 업무가 끝난 시점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판매한 수량과 종류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몇시 이후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정해진 시간까지 판매량에 대한 보고인데 업무일지를 빨리 찍었다는 것은 그걸 찍고 퇴근한다는 것으로 밖에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직원의 행동을 살피러 몇번을 갔는데 지켜보는지 모르고 40분 전에 업무일지를 사진찍고 매대를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근무하는 매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시장을 본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장의 사진을 확보하였고, 이런 사건 이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빨리 간 것을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던중 매장에 없고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메시지는 보낸적도 있고 가지고도 있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식적인 공문등의 요청이 있어야 매장측에서 확인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현재 업무일지 자료가 거의 2년~3년치 정도가 저장되어 있고 그 사진 찍힌 일시가 명확히 있습니다. 또한 마트 담당 관계자도 소리없이 사라진다는 제보를 받고 그분께 경고도 하였었다고 최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시간 무단 퇴근에 따른 손실은 1천만원 이상이며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손실은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사장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실무자로서 너무 억울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손실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길게 적어서 죄송합니다.

두번째로는 근로 계약서 관련 입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용직 직원을 고용했는데 당시 저희가 아닌 아는 회사에서 후보로 올라온 신청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준 터라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지 않고 몇시 부터 몇시 까지 일급 정도 알고 시작하였고 그렇게 지내다가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 사인해야 함을 인지하고 서로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퇴직금이 일당에 포함된다 하였지만 (포함해서도 최저시급보다 많은 금액) 시간이 지난 어느때 부터인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다른 매장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시간 그리고 비슷한 매출을 이루고 있기에 다른 매장 근로자와 동일한 일당 밖에 줄수 없음을 애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중간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은 당연한데 저는 또한 담당 실무자이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회사가 파악한 그 분의 무단 퇴근에 따른 손실을 회사가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공지하였습니다. 그 손실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무단 퇴근에 따른 손실액이고 그걸 변재 받기 위해서는 소송? 밖에 없을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얘기할때 당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 동안 자신을 봐 주고 있었냐 등의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수백번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재 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였고, 어떻게 해 주면 좋겠냐며 당시 저에게 물어 보았는데 무상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일정 부분 근로금액을 줄이든지 얘기하였고 다른 매장과 같은 동일 조건 임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변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소송 말고는 없을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매장 근로자분이 2달이 지나서 어떤 변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아프다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자신은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하며 저희에게는 받을 수 있으면 증명하고 자신에게 받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잘못한 모습은 찾아 볼수 없고 자신은 한번도 무단 퇴근 한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카페에서 그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 하였는데 강압에 의한 서명이었다고 오히려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회사에서도 퇴직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변재도 받을수 없는 입장인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퇴직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보았을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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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퇴근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외 노동법에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있다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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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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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조퇴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할 뿐이고 그에 따른 손실은 직접 손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입증하더라도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조퇴에 대해 시간당 임금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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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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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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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꼐서 말씀하시는 손해액이 실제로 그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변제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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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수 없으나, 손해배상 그 자체에 대해서 배상청구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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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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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재직중

    무단퇴근한 내용이 있을때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근으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실제 손해부분을 상세히

    적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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