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한달월급 확인을부탁드려도 될까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휴게 1시간
기본급여는 1,822,480 , 209시간(주휴수당포함)
연장근무수당 209,92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번달 근무일수는 21일
하루 12시간 휴게 1시간 주 5일 일했습니다.
이번달 기본급여는
기본급여 1,892,480 + 연장근로수당 209,920
=총 2,102,400원
추가수당은 휴일근로수당 이라는 명칭으로
=210,240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 2,312,640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2,108,540 나왔습니다.
이번달 실 근무시간은 252시간 입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추가근로수당이 맞지않는듯하여 질문을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포함 한주 5일근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 22.5(15 x 1.5 -연장시간)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이 1,892,480원이라면
통상시급이 9,055원이며 월 연장근로가 65.1시간이므로 13,582(9,055 x 1.5) x 65.1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이
884,18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휴게 1시간
기본급여는 1,822,480 , 209시간(주휴수당포함)
연장근무수당 209,92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합니다.
기본급이 1822480원이라면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하루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3*5*4.345*8720= 56832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므로 85248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실근무시간이 252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43시간(=252-209)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8,720×(252+43×0.5)=2,3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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