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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집게벌레5
영민한집게벌레521.09.18

근로계약서 및 한달월급 확인을부탁드려도 될까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휴게 1시간

기본급여는 1,822,480 , 209시간(주휴수당포함)
연장근무수당 209,92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번달 근무일수는 21일
하루 12시간 휴게 1시간 주 5일 일했습니다.
이번달 기본급여는

기본급여 1,892,480 + 연장근로수당 209,920

=총 2,102,400원
추가수당은 휴일근로수당 이라는 명칭으로

=210,240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 2,312,640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2,108,540 나왔습니다.
이번달 실 근무시간은 252시간 입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추가근로수당이 맞지않는듯하여 질문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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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포함 한주 5일근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 22.5(15 x 1.5 -연장시간)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이 1,892,480원이라면

    통상시급이 9,055원이며 월 연장근로가 65.1시간이므로 13,582(9,055 x 1.5) x 65.1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이

    884,18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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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휴게 1시간

    기본급여는 1,822,480 , 209시간(주휴수당포함)
    연장근무수당 209,92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합니다.

    기본급이 1822480원이라면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하루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3*5*4.345*8720= 56832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므로 85248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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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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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실근무시간이 252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43시간(=252-209)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8,720×(252+43×0.5)=2,3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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