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지난후에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정규직이라 쓰여 있는데 대표의 말로는 정규직도 1년단위로
게약을 다시 한다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옳은 계약서 인가요?
1. 정규직이란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