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지난후에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정규직이라 쓰여 있는데 대표의 말로는 정규직도 1년단위로
게약을 다시 한다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옳은 계약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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