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지난후에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정규직이라 쓰여 있는데 대표의 말로는 정규직도 1년단위로
게약을 다시 한다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옳은 계약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 에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지난후에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정규직이라 쓰여 있는데 대표의 말로는 정규직도 1년단위로
게약을 다시 한다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옳은 계약서 인가요?
1. 정규직이란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명세서에는 정규직이라 쓰여 있는데 대표의 말로는 정규직도 1년단위로 계약을 다시 한다는데...
->정규직과 기간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이면서 연봉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다는 의미인지 확인해보십시오.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급은 3월 급여부터라는 의미면 3~12월 급여 000원으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 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지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한 연봉계약서 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발하면 급여의 형태를 연단위로 책정한 뒤 해당금액을 1/12로 지급하는 방법을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연 단위로 급여를 책정하게 되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1.1~12.31의 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계약 연봉의 적용 시점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하는 하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에 3월부터 적용이라는것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그렇게 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상 지위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으로 보이며, 임금 지급에 대하여 3월부터 라고 체결한 경우 변경된 임금이 3월부터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계야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월부터 일정액을 급여로 준다고 써 있으나 지급은 3월부터라고 별도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3월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란 법적용어는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이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건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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