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받아들리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더 이상 얘기하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받아들여줄 때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2.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으로 남긴 24일 이후 또는 9월 말인 30일까지만 일을 해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받는 것이 있을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원하시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피해입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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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여 권고사직인ㄱㅏ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회사와 계약할 때 (4대보험, 기본급)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업무이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계약조건을 바꾸자며 동의하면 계속 일하자고 제시한게 4대보험 제외, 기본급 대략 50만원 정도 삭감인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사일텐데 이건 자진퇴사일까요 아님 권고사직일까요권고사직으로 처리받고싶으면 회사에 어떻게 요구하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1. 근로조건은 일단 정해졌다면(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음),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하지 못합니다.그냥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그만두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아래 기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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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 정리해서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3일 입사 => 9월4일 퇴사 (참고 7월1일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써있네요 여튼 쉬었습니다)제가 퇴사하면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1. 선생님은 4개월을 근무하면서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회사측에서는 5월 (4일휴무), 6월 (4일휴무+연차1일), 7월 (4일휴무+연차1일), 8월 (4일휴무+1일연차), 9월(1일 연차) 이게 맞다고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강제로 빨간날등과 대체해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제가 문제삼는건 6월달에 14일~19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결론, 근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차 및 휴무를 다 쉬고 퇴사한게 맞나요?3.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일하기로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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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어요.그런데무기계약전환 몇개월이후 2개 부서 일을하고있습니다.급여는기존과동일하고요.혹시 제가왕복3시간거리이사를할경우 실업급여대상자에해당되나요?아직미혼이고혼자살아요실업급여받을방법있나요?1.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해고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이라면아래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그냥 이사간다고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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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9월부터 육아휴직 중 입니다.한부모라 육아휴직수당 만으로는 생활이 다소 힘들어서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 볼까 하는데요혹시 수입이 생겨도 육아휴직수당 받는거에 문제는 없나요?알바할때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 받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되면 괜찮을까요?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월 150만원 이상이면 제한되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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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1년 5개월 지났습니다시급9300원으로 8시간 근무하여 월 160만원을 받고있으나 제대로 받은건지 회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임금계산이되었다고하는데정상적으로 산출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1.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간 출퇴근 내역을 알려주세요.참고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5일, 시급 9300원으로 한달을 근무하면세전 1,943,700원입니다.계산은 209시간*9300원으로 합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한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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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 2021. 9. 13. ~ 9. 17. 기간 중 4일 동안 8시간의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1.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를 예정하지 않아도 되지만(행정해석 변경), 1주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즉, 7일째 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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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은 초과근무 수당을 19시부터 아침시간까지 모든 시간에대해서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자는시간이 있긴하지만 퇴근을 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건가요??그리고 몇시간 1.5배이고 나머지는 2배인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되는걸까요??1. 당직근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내용과 유사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게시간(자는시간, 식사시간) 제외하고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야간근로도 겹치므로(22시~06시)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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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보통.. 근로계약 작성시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 라고명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습기간에 대한 표시는 하지않고..근로계약은 1년 단기간 작성하고단서조항에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해당 내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2. 그리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감액이 되더라도, 그 감액된 금액(임금의 80퍼센트 등등)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3.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일찍 퇴사)한다고 위약금등 책정하지 못합니다.아래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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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2.5개 남았는데 정식 퇴사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연차을 근무일수로 넣는다고 하던데요. 일요일까지 근무일까지 포함 되는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2.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이므로,이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5개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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