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야간 당직근무가 생길수도있다해서 이러면 수당을 어떻게 받으면 좋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과중근무 9~18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후에 야간 당직을 서게 되는데요
1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후 직장에서 취침하고 아침에 간단한 업무후 또 하루 일과를 하는건데요
이렇게되면은 수당이나 이런건 하루의 초과근무나 시간에 문제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은 초과근무 수당을 19시부터 아침시간까지 모든 시간에대해서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자는시간이 있긴하지만 퇴근을 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몇시간 1.5배이고 나머지는 2배인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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