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 작성시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대한 표시는 하지않고..
근로계약은 1년 단기간 작성하고
단서조항에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해당 내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감액이 되더라도, 그 감액된 금액(임금의 80퍼센트 등등)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일찍 퇴사)한다고 위약금등 책정하지 못합니다.
아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