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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망둥어281
풍족한망둥어28121.09.07

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 작성시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대한 표시는 하지않고..

근로계약은 1년 단기간 작성하고

단서조항에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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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임금의 70~80%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의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면 임금의 70~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습기간

    이 아니라면 임금의 70~80%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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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 작성시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대한 표시는 하지않고..

    근로계약은 1년 단기간 작성하고

    단서조항에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해당 내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감액이 되더라도, 그 감액된 금액(임금의 80퍼센트 등등)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일찍 퇴사)한다고 위약금등 책정하지 못합니다.

    아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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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의 전액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되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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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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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거나 '일정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지급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임금의 80%'나 '일정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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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임금의 일정액을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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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수습에 대한 내용과 수습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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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

    수습기간 감액관련해서 법규정은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명시, 최저임금 90%지급하는 것이 다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급에 시간을 곱해서 지급해야하며,

    이른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80%만 지급하는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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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고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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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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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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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에 경우 퇴사시 임금의 8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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