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 작성시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대한 표시는 하지않고..
근로계약은 1년 단기간 작성하고
단서조항에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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