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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콩중이118
점잖은콩중이11821.09.07

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8월에 무단결근을 2일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퇴사(해고) 예정으로 9월달 임금분 지급때

8월 무단결근한 내역을 차감 후 지급하면 문제되나요?

8월분 임금 지급때는 일자리지원금 받는 문제때문에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9월 10일경 퇴사시 10일치 임금에서 8월 무단결근분 제외 후 8일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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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리 공제못한 2일치의 임금을 전월에 공제하지 못하여 9월에 공제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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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에 무단결근을 2일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퇴사(해고) 예정으로 9월달 임금분 지급때

    8월 무단결근한 내역을 차감 후 지급하면 문제되나요?

    8월분 임금 지급때는 일자리지원금 받는 문제때문에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9월 10일경 퇴사시 10일치 임금에서 8월 무단결근분 제외 후 8일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월급제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공제했어야 하나, 하지 못했다면 다음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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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10일경 퇴사시 10일치 임금에서 8월 무단결근분 제외 후 8일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월분 급여가 초과지급되었다면 근로자분한테 잘설명하시고 8일치를 9월분 급여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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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8월중 결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만큼의 임금은 8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9월분 급여 지급 시 8월중 결근에 대한 공제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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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 기간동안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몇 월 분의 임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공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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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8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사용자가 공제 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자리지원금 때문에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는 것을 비채변제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변제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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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차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내역에 대해서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며, 9월달에 임금지급기일에 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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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액수가 크지 않고, 결근사실이 분명한 경우

    임금공제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공제동의서등을 써놓는 것은

    분쟁방지차원에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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