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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콩중이118
점잖은콩중이118
21.09.07

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8월에 무단결근을 2일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퇴사(해고) 예정으로 9월달 임금분 지급때

8월 무단결근한 내역을 차감 후 지급하면 문제되나요?

8월분 임금 지급때는 일자리지원금 받는 문제때문에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9월 10일경 퇴사시 10일치 임금에서 8월 무단결근분 제외 후 8일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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