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에 무단결근을 2일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퇴사(해고) 예정으로 9월달 임금분 지급때
8월 무단결근한 내역을 차감 후 지급하면 문제되나요?
8월분 임금 지급때는 일자리지원금 받는 문제때문에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9월 10일경 퇴사시 10일치 임금에서 8월 무단결근분 제외 후 8일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월급제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공제했어야 하나, 하지 못했다면 다음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