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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220
꽃다운생쥐22021.09.06

아르바이트 폐업후 급여지급에 대해

제가 다니던 곳이 갑자기 폐업하기전 일주일에 통보식으로 폐업한다 했고 저는 폐업하기 마지막 근무때다음주까지 월급 달라 부탁드렸고 최대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간은 18시부터 새벽 4시까지고 야간수당도 받지못하면서 일하고있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주실땐 3.3프로 떼서주셨구요. 그리고 결국 월급주기로 하신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여러차례 전화드렸지만 받지않으셔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는데 급여일에 주는거지 왜 재촉하냐? 하시고 심지어 8월 31일 이후에 하신다던 폐업은 아직하지도 않고 현재 가게 오픈중이니 상관없다 하시고 그럼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다하니 그럼 신고당할테니 자기는 원래 급여일인 15일에도 월급 안준다해버리시네요 그럼 저는 폐업이 사실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잘린거고 월급은 무조건 사장이 정한 급여일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일이 지나고 진정서를 넣는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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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셨고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보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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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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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시고 심지어 8월 31일 이후에 하신다던 폐업은 아직하지도 않고 현재 가게 오픈중이니 상관없다 하시고 그럼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다하니 그럼 신고당할테니 자기는 원래 급여일인 15일에도 월급 안준다해버리시네요 그럼 저는 폐업이 사실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잘린거고 월급은 무조건 사장이 정한 급여일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일이 지나고 진정서를 넣는게 더 좋을까요?

    1. 네. 폐업이 아니므로 해고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 대신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14일 내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아니라 해고일로 14일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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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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