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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생쥐220
꽃다운생쥐220
21.09.06

아르바이트 폐업후 급여지급에 대해

제가 다니던 곳이 갑자기 폐업하기전 일주일에 통보식으로 폐업한다 했고 저는 폐업하기 마지막 근무때다음주까지 월급 달라 부탁드렸고 최대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간은 18시부터 새벽 4시까지고 야간수당도 받지못하면서 일하고있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주실땐 3.3프로 떼서주셨구요. 그리고 결국 월급주기로 하신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여러차례 전화드렸지만 받지않으셔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는데 급여일에 주는거지 왜 재촉하냐? 하시고 심지어 8월 31일 이후에 하신다던 폐업은 아직하지도 않고 현재 가게 오픈중이니 상관없다 하시고 그럼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다하니 그럼 신고당할테니 자기는 원래 급여일인 15일에도 월급 안준다해버리시네요 그럼 저는 폐업이 사실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잘린거고 월급은 무조건 사장이 정한 급여일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일이 지나고 진정서를 넣는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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