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무직 20년차 직장인입니다.10년전쯤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서 신청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이후 법이 변경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중지되어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급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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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있는 달 월차사용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6월1일입사하였고, 면접 볼 때 3개월후 월차1개씩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회사고 4대보험가입된 근로자는 총6명입니다. 9월이면 3개월 지난 시점이라 9월부터 월차 발생하는지 물었더니 발생은 하지만 9월에는 추석연휴있으니 사용할수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뭔가 속는 기분이 들어어요1. 3개월후 아닙니다.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바로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1개 발생합니다.2. 3개월간 개근하셨으면 현재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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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내에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혹시라도 직원의 퇴사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단,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그 날까지 지급하면 됨)2. 임금체불이므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다면서 신고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형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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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5인미만사업장 근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4시간 근무하고있어요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금액은 얼마인가요1. 네. 주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주4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기본급 : 주40시간분 : 209시간*8720원=1,822,480원주4시간분 : 4시간*4.345주*8720원=151,554원합계 : 세전 1,974,034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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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원래의 근무일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지급합니다.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해당 빨간날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됩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합니다.3. 주52여부는 위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을 넘으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역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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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남들에 비해 시급을 되게 쎄게 받았었거든요(12000원)2년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서주휴수당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주휴는 신고해도 이 사장이 12000원이 주휴 포함된 금액이었다 주장하면 받기 어렵겠죠?1. 시급이 쎄다고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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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근무 퇴사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질문은 저런 계약이 정상인지 가능한거지 궁금하구요1. 사장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고용지원금을 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보입니다.두번째 질문은 현재 어머님 퇴사요청 하시면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2.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개인정보가(실제 신고한 근무조건등) 있어야 합니다. 최후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번째는 2달 더 근무하셔서 1년 채우시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네. 1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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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 걸려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만두기 전에이사한 곳에서 근로한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인정받는데 유리할까요?어떤분은 1개월 이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2~3개월 이내라고 하시는데 1개월 이내면 거의 이사하고 바로 그만둔다고 해야 1개월인데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눈치가 보여 죄송하고 남은기간 같이 일하기 불편할 거 같지만 해야 한다면 퇴사 의사를 일찍 밝힐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그리고 그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사장님한테 얘기 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것도 얘기를 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 협조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1. 네. 시간이 오래되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 말고 그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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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요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월18일 엘보수술하여서 3월 18일 퇴사 .퇴사 이유 질병에의한 퇴사로 적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산재를 신청해달라고하니 미쳤냐고~~~ 산재를 못해준다고 막무간에 하여서.어쩔수 없이 퇴사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엘보 양팔 내측.외측 4군데 이고 산재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1. 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잘 하셨습니다.현재 오른팔은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났고 왼팔을 수술하여 입원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건 의사소견서 9주이상 회사측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안받아주었을때 회사측에서 승인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회사측에서 산재를 안해준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여 질병에 의한 퇴사를 하고 산재승인을 받아서 회사측에선 승인을 안해주는데 ~~그럼 산재가 내년2월정도 종료되면 그후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2. 실업급여는 산재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역시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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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 충족해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했다면,이후에 다시 동일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아무 제한없이 동일 직장에 재취업 후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역시 아래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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